집을 이사를 와 살고 있는지 10년이 넘어서 위반건축물이라며 시정통보가 구청에서 보낸 우편물로 왔습니다. 이사를 올 당시에는 위반건축이라는 명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야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통에 갑자기 위반건축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뒷베란다 지붕과 샸시를 철거 하라고 하는데 그곳이 보일러실과 세탁기를 사용하는 곳이라 철거를 하면 노출이 되어 동파와 아랫집누수, 일상생활을 하는데 온갖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사올 당시에는 건축물대장에 아무런 표기가 없다가 10년 넘게 살고 있는 지금에서야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니 구청에서는 법이 그래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구청담장자가 하시는 말씀이 정부에서 5년정도에 한번씩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라고 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 일정조건을 갖추면 양성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기다려 보라 합니다. 갑자기 저로썬 재산상의 손해도 있겠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것에 화가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습니다. 하여 이번에 특별법을 정할 때가 되었다고 하니 여러 따져 봐야 할 것이 많겠지만 저 처럼 이사를 왔을 때의 형태로 그대로 살다가 10년이 넘어 지금에야 위반이라고 하는 억울한 일이 없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황인 건축 경기에도 일정부분 활력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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