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건설기계관리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 여러 법령에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대비 4~10배까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과태료는 대부분 고의성이 없는 개인의 단순 착오나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며, 국민 개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급격한 인상은 2022년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조세 정의 및 행정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과태료 정상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1. 과도하게 인상된 과태료 기준의 재조정
기존 정부 시절 수준으로 과태료를 인하하고, 불합리한 항목은 입법을 통해 현실화해야 합니다.
2. 경미한 위반에 대한 감경 및 안내제도 강화
고의가 없는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고, 사전 안내 및 유예 기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3. 과태료 부과의 목적과 실효성 재정립
벌칙 중심이 아닌, 예방과 계도를 통한 질서 유지로 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부담은 공정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과태료 제도의 정상화는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더 나은 행정과 사회적 신뢰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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