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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금 횡령 방지를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 전국 확대 도입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개요 이 제안은 아파트 관리비 등 공동자금의 횡령을 방지하고, 입주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이중 잠금 승인제도(Dual-Approval Lock System)’와 ERP 기반 회계투명화 시스템의 전국적 의무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재 국민은행에서만 제공되는 이중승인 시스템을 전국 모든 은행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회계시스템과 연동함으로써 자금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최근 수년간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에 의한 공금 횡령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는 입주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회의감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사태의 공통된 원인은, 대부분 단일 승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관리 자금이 통제 없이 지출될 수 있는 구조에 있다는 점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아파트에서 10년에 걸쳐 약 30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1,500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공동체 내에 깊은 불신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입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자율적 운영과 민주적 거버넌스가 흔들릴 만큼 공공자금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절실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민은행은 유일하게 이중 잠금 승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타 은행에서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제도적 공백이며, 전국 단위로 통일된 자금안전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3. 제도 구성안 첫째, ‘이중 잠금 승인제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자금 지출에 대해 최소 2명 이상, 최대 6명까지의 승인자가 공동으로 승인해야만 이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관리소장 단독으로는 자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등의 승인까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또한 주별 및 월별 지출 패턴을 자동 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경고하도록 설계한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고액 지출의 경우에는 제3자 이상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며, 이 모든 과정은 전산화된 흐름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사전 등록된 승인자만 접근 가능하며, 단계별 로그 기록을 자동 저장하여 향후 분쟁이나 감사 시 유효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ERP 기반 회계 투명화 기능이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회계 시스템은 아파트 관리비 항목별로 지출 내역을 자동 분류하여 관리한다. 예컨대 시설유지보수비, 청소용역비, 공공요금, 경비 인건비 등이 별도 분류되고, 각 항목별로 전월 대비 지출 변동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알림이 작동된다. 특정 업체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시스템은 이를 위험 거래로 간주하여 관리자 및 감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제공한다. 입주민은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 언제든지 관리비 회계 내역을 열람할 수 있으며, 그래프와 대시보드를 통해 비정상적인 지출 패턴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ERP 시스템은 국내 회계기준(K-GAAP) 및 세무 규정에 자동으로 연동되어,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4. 기대 효과 이러한 제도 도입은 공금 횡령이나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을 제공한다. 관리소의 권한을 분산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며, 입주민들의 회계 신뢰도를 높이고 공동체 운영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이 동일한 이중승인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면, 단지별 금융기관에 따른 시스템 격차도 해소되며 국가 차원의 회계 표준화라는 효과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입주민 민원, 민사 분쟁, 법적 다툼 등을 줄이는 데 기여하며,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반이 될 수 있다. 5. 정책 요청 사항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촉구한다. 1.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모든 은행에 대해 이중승인 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이중 승인 시스템 및 ERP 회계 시스템 도입’ 항목을 법제화하여 명문화할 것 3. 해당 시스템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ERP 시스템 구축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공공모델을 개발하여 무상 배포할 것 4. 정책 시행 전, 시범 단지를 선정하여 테스트 운영 후 전국 확대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것 5. 금융기관 및 아파트관리업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금융 협력 체계 구축을 병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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