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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이 많다고는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국가의 도움은 매우 제한적이며, 실질적인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양육비에 대해 국가가 일정 부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부모가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가 양육 비용의 일정 부분을 책임지고, 부모는 그 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양육’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적용 대상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 1. 전기요금 감면 한도 상향 요청 현행 제도는 다자녀 가구(자녀 3인 이상)를 대상으로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되, 월 최대 16,000원 한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특히 7~8월)의 경우, (다)자녀 가정은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월 전기요금이 8~10만 원**에 이르기도 하며, 감면 한도는 현실적인 부담 완화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 개선 요청: 최대 감면 한도를 월 30,000원 이상으로 확대 • 개선 이유: 여름철 다자녀 가정의 에너지 사용량은 일반 가구보다 많으며, 실질적인 비용 경감 효과를 위해 상한선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 예) 1자녀 가정 10% 할인, 2자녀 20%, 3자녀 이상 30% 할인 이러한 방식은 모든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 도시가스 요금 감면 상한 인상 및 보전방식 개선 요청 현재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제도는 (손)자녀 3인 이상, 만 18세 미만 가구에 대해 월 최대 18,000원까지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국민주거형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의 도시가스 요금은 월 25~30만 원에 달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는 자녀들의 난방 환경 확보를 위해 높은 실내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후 아파트(20년 이상 구축)의 단열 성능 부족, 유아 자녀의 체온 조절 능력 미성숙으로 인해 23~25도 이상의 실내 온도 유지 필요 등으로 인해 평균보다 훨씬 많은 난방비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다)자녀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 부담은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 개선 요청: 도시가스 요금 감면액을 월 최대 100,000원 수준으로 상향 • 보완 요청: 초과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사가 선부담하고, 정부가 사후 정산 방식으로 일부 보전하는 구조 마련 • 개선 이유: 다자녀 가정의 에너지 복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단순 정액 감면을 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감면율을 적용함으로써, 1자녀 또는 2자녀 가정도 에너지 부담 완화를 체감하고 출산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 3.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기준 개선 요청 현재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 제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평일 06~09시, 18~21시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통행료 50%를 감면합니다. 단, 차량은 1종 소형 승용차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서는 5인승 이하 승용차로는 2~3개의 카시트 설치 및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한 차량의 종류 및 사용 가능한 카시트 종류도 제한적이어서, 많은 다자녀 가정에서는 **7~9인승 승합차(예: 카니발, 스타리아 등)**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도로교통법상 2종(중형)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다)자녀 가정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 개선 요청: 1. 감면 적용 시간대를 **전일(평일+주말 전 시간대)**로 확대 2. 감면 적용 차량 범위를 2종 승합차까지 확대 • 개선 이유: 현재 제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1종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다자녀 가정의 실사용 환경과 맞지 않습니다. 차량 1대를 온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실효적인 혜택이 되려면 차량 기준과 시간 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제도 역시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화함으로써 1~2자녀 가정도 이동 비용 부담 완화를 체감하고, 출산 장려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제언] 현행 (다)자녀 혜택 제도는 도입 취지에 비해 실질적인 적용과 체감 효과가 떨어집니다. 또한 3자녀 이상 가구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2자녀 또는 1자녀 가정이 제도에서 배제되면서 출산율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을 1자녀부터 차등 적용하는 제도 설계와, 실생활을 반영한 감면 한도 및 대상 확대가 병행된다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가 양육 비용 부담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부모는 ‘양육 그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기반이라 믿습니다. 진지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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