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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위직 공무원 임기만료 기타사유로 퇴임 퇴직시 공공단체 기타협단체에 낙하산 인사 개선 폐지 건의

공공기관 부터 협단체에, 정부관료 부터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임기가 끝나거나, 퇴직으로 일신상이유로 직을 그만두면, 관례적으로 공공기관 협단체의 낙하산식으로 임원 고문, 등의 직책으로 단기적으로 2.3년부터 10년 내외로 특별히 하는일 없이 급여만 받고 거쳐서 가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정부에서 이런관행 없앤다고 조사해서 추진하다 원상 복구 된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그급여를 받을려면 30년정도 근무해서 올라가야 받을수 있는 급여를 정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와서 받고, 직원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폐지를 검토 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중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공공기관, 기타협회·단체 취업 제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그 사기업체가 속한 협회·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자님의 제안의 취지대로 관련 제도가 보다 엄중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는 ‘공공기관 인사’에 관하여 제안 주셨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정채용 및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기본 원칙으로 공정하게 임명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채용비리의 발생·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공기업 등에서는 임원의 임명 시, 해당 기관별로 지방의회 등이 추천한 자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ㅇ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임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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