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귀하의 제안 중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공공기관, 기타협회·단체 취업 제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한 고위공직자는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여 퇴직일부터 3년간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체, 그 사기업체가 속한 협회·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안전·인허가·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위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제안자님의 제안의 취지대로 관련 제도가 보다 엄중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는 ‘공공기관 인사’에 관하여 제안 주셨습니다.
ㅇ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정채용 및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시험을 기본 원칙으로 공정하게 임명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매년 채용비리의 발생·점검 및 지적사항 이행 여부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지방공기업 등에서는 임원의 임명 시, 해당 기관별로 지방의회 등이 추천한 자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공개모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지방공공기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임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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