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25년부터 연면적 1,000 ㎡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4등급 이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패널(BIPV)이 일반 PV 대비 낮은 실발전량에도 불구하고, 인증 보고서에서는 생산량에 6.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규정해 실질보다 과대평가된 에너지생산량이 입력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 실제와 차이가 큰 가중치
BIPV는 외장재 일체형 설계 특성상 일반 PV보다 발전효율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6.15배 가중치를 주면 인증상 생산량이 가상으로 부풀려집니다.
- 설계 방향 왜곡
건축주는 단열·기밀보다 BIPV 확대만으로 ZEB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패시브 요소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 제로에너지 목표 이탈
에너지 절감보다 ‘발전량 가중치’만 노린 설계·시공이 늘어나면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반감됩니다.
- 제도 신뢰도 저하
건축주·시민·해외사례에 비춰볼 때 ‘수치 놀음’으로 비춰지면 제로에너지 인증 제도의 권위가 흔들립니다.
의미
- 인증과 실성능 간 괴리
인증 수치가 실운영 성능을 반영하지 못해, 공사 전부터 제로에너지 달성이 보장된 것처럼 보고됩니다.
- 구조적 설계 간접비용 발생
BIPV 중심 설계는 고성능 외피나 환기시스템 등 필수 패시브 기술 적용을 밀어내 비용·효과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 국제기준 미달 위험
EU의 NZEB나 독일 패시브하우스가 실제 모니터링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리 제도는 가중치 제도로 ‘인증 체험’에 머물 우려가 큽니다.
개선 방안
- 가중치 현실화
- BIPV/PV 간 실제 발전률 비율(예: 1.2∼1.5배) 수준으로 조정
- 6.15배는 해외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산정
- 실측 기반 사후검증 도입
- 준공 후 1년간 실제 발전량·소비량 모니터링 의무화
-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해 온라인 검증
- PV 크레딧 상한 설정
- 발전량 가중치별 인증 기여율 상한(예: 전체 에너지자립률의 20% 이내) 규정
- BIPV에 치우친 점수 편중 방지
- 인증 시뮬레이션 기준 강화
- 설계단계 에너지수지모델링에서 다중 시나리오(기후변화 대비, 실제 경사도 반영) 적용
- BIPV 설치 각도·방위 최적화 여부까지 심사항목에 포함
- 규제·인센티브 재조정
- BIPV가 아닌 패시브 요소(외피 단열·기밀·환기 등)에도 동일한 보조금·세제혜택 지급
- 인증 등급별 실제 에너지 절감 성과 기반 인센티브 구조로 전환
위 개선안을 통해 인증 수치가 실제 운영 성능과 일치하도록 유도하고, BIPV를 포함한 모든 설계 솔루션이 실질적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교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수치 장난’이 아닌, 독일 패시브하우스처럼 실효성 있는 제로에너지건축 설계가 국내에 확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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