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낚시금지법 개정
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낚시인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무분별한 낚시금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 낚시금지 4법(낚시관리 및 육성법, 항만법,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상 낚시금지구역 지정/변경/해제 전
반드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낚시인의 의견수렴(낚시단체의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도록 개정
나. 낚시가능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
* 어촌소멸 추세를 감안하여 8만명 어민과 1,000만명 낚시인이 방파제를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어촌어항법 개정
(낚시활성화를 위해 방파제 100m 이내 어망/그물 등 설치 금지 명문화)
* 낚시관리 및 육성법을 어촌어항법 수준으로 전면 개정
* 방파제 건설 및 보수시 낚시인 인명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 안전 테트라포트를 우선 사용하도록 어촌어항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 진흥 및 낚시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낚시여가특별구역 조항 신설
* 레저청장 직권으로 지자체장의 신청을 받아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여가특별구역
내에서는 수산동물의 포획, 채취 등에 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 부여 및 지원근거 마련
( https://fishingseasons.co.kr/newscolumn/newscolumn_view.asp?b_no=18873&code=n 참고 )
2. 레저청 설립
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진흥 및 낚시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레저청) 설립
* 낚시인들이 레저청 설립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아래 링크 참고
( https://cafe.naver.com/kfahq/4 , https://cafe.naver.com/kfahq/32 참고 )
* 레저청 설립을 요구하는 근거는 아래 링크의 낚시인/해루질인 여론조사 결과(94% 이상 찬성) 참고
( https://cafe.naver.com/kfahq/18 참고 )
* 레저청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아래 링크 참고
( https://cafe.naver.com/kfahq/35 참고 )
* 레저청 본부 내 기획조정실, 낚시정책실, 낚시산업정책실, 기타레저정책실 구축
* 레저청장을 제외한 주요보직자(실장/과장)는 개방형 직위로 낚시인들 중에서 학력/경력을 참고하여 선발
* 아래 링크의 공군의 책임운영기관장 사례 참고
( https://www.korea.kr/archive/recruitInfoView.do?dataId=336859 참고 )
나. 전담 조직(레저청)을 지원할 수 있는 산하기관 설립
* 레저청을 학술/기술/통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낚시정책연구원, 낚시기술연구원, 낚시박물관 설립
* 주요보직자(원장/관장)는 개방형 직위로 낚시인들 중에서 학력/경력을 참고하여 선발
다. 해양수산부 조직/예산의 25%를 레저청 및 산하기관으로 이전
* 레저청 직원은 기존 해양수산부 직원들 중에서 지원자를 선발하여 충원
* 단기적으로 레저청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해양수산부 내 낚시정책실 신설
3. 낚시환경 개선
가. 관련 예산 증액으로 낚시가능구역 확대
* 낚시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직벽방파제 및 낚시전용 데크 추가 건설
(낚시전용 테크는 포항시 남구 양포항 작은방파제 및 울산광역시 슬도 데크 사례 참고)
나. 모든 낚시가능구역에 화장실 설치 및 레저청 주도의 바다/민물 쓰레기 수거대책 수립/시행
* 안전하고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으로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찾고싶은 낚시터로 변신
다. 방파제 건설 및 보수시 낚시인 인명사고를 줄여줄 수 있는 안전 테트라포트 우선 사용
* 추락방지 및 추락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안전 테트라포트에 안전로프 설치 의무화
* 안전 테트라포트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 https://cafe.naver.com/kfahq/15 참고)
4. 정부주도의 세계적인 낚시산업(K-fishing) 집중 육성
가. 낚시금지법 개정, 레저청 설립, 낚시환경 개선 등 규제 위주의 낚시정책에서 육성 중심의 낚시정책으로 전환
* 낚시친화(fishing-friendly)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통해 낚시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개인의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 국가의 신성장동력(미래 먹거리)이 될 수 있도록 낚시 진흥 및 낚시산업 육성
* 낚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일본처럼 낚시산업이 발전하고 수출까지 될 수 있는 기반(토대) 구축
나. K-방산에 버금가는 낚시산업(K-fishing)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낚시산업 육성기금) 조성
* 충분한 재원 조성으로 일본의 시마노/다이와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낚시메이커 육성
다. 낚시여가특별구역과 연계한 낚시산업 특화지역 선정 및 집중 지원
*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 조성 및 신제품 필드테스트가 용이한 환경 조성
* K-방산을 벤치마킹하여 낚시산업 특화지역 설계 및 집중 지원
5. 기후변화 대비용 인공어초 및 CCTV 집중 설치
가. 쿠로시오 난류가 직접적으로 흐르는 우리나라 동남해안에 회유어 군집용 파야오(부유형 인공어초) 설치
*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여 포항 호미반도(3개), 거제도(3개), 제주도(3개), 총 9개를 시범설치 및 효과평가한 후
동남해안 전역으로 확대 설치여부 결정
* 시범설치 지자체(3곳)는 국가 정책적으로 낚시여가특별구역으로 우선 지정
* 파야오(부유형 인공어초)의 설치는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및 수온상승)에 대응하면서 어민소득 증대,
낚시활성화, 어족자원 고갈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상생 모델임
* 파야오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 참고
( https://cafe.naver.com/kfahq/14 참고 ) : 파야오에 대한 설명
나. 낚시전용 직벽방파제 건설 및 주변지역 내 고가치 열대어종(바리과, 닭새우)용 고정형 인공어초 집중 설치
* 기후변화에 대비한 비회유어(바닥어종)의 군집 및 정착 도모
다. 전국의 산불상황/바다상황/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업/재난/낚시/관광용 통합 CCTV 시스템 구축
(예 : 바나나엑스 어플)
* 정부 주도의 CCTV 설치로 어업/재난/낚시/관광분야의 중복투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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