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추진 배경
- 노동시장 구조의 다양화, 비정규직·청년·이주노동자 증가 등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 증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무상담소 등 노동지원기관의 분산 운영으로 인해 중복 행정 및 민원 불편 초래
- 노동복지, 고용지원, 권리구제 등 노동 관련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성 대두
2. 정책 추진 목적
- 노동지원 관련 기관을 한 곳에 모아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One-Stop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통해 접근성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지역 기반의 노동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3. 정책 주요 내용
가. 통합노동지원센터 설치
- 시·군·구 단위의 노동 중심 지역에 설치
- 기존 노동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협업 유치
나. 참여 기관 구성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공공노무상담소 및 공인노무사단체
- 지방정부 청년센터·일자리센터
- 노동조합, 근로자복지관, 직업훈련기관, 정신건강지원센터 등
다. 통합 서비스 기능
- 노동법률 상담, 산재/고용보험 민원, 실업급여 신청
-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
- 외국인노동자 다국어 상담
- 정신건강·직무 스트레스 관리 연계
라. 비대면 통합 시스템 병행 구축
- 온라인 상담, 민원예약, 정보열람이 가능한 통합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개발
4. 기대 효과
- 노동자 대상 행정 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권리보장 강화
- 중복 행정·예산 낭비 방지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지역 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실현
- 노사갈등 사전 예방 및 사회통합 기여
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기존 예산 활용
- 고용보험기금 및 일자리특별회계 일부 지원
- 지자체 예산 및 국비 매칭 방식 추진
- 민간기금(노사공동기금, 사회복지기금 등) 활용 가능
- 비영리 후원금 대상으로 지정
6. 법적·행정적 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
- 필요 시 확대를 위한 「통합노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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