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자전거 업무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자전거 보관소 관리 철저 및 자전거 출퇴근 장려를 위한 포인트 제도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제8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 「도시교통정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법」 제10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시설 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지자체 등)이 정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법」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5년6월 기준 일부 지자체(광주·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수원·안양·부천시 등)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에 한해 공영자전거 이용권, 음료쿠폰 지급 등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를 일정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철 9호선 내 자전거주차장(보관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하철 9호선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관리 소관이며, 자전거 출퇴근 장려를 위한 포인트 적립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