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형평성 및 사회 진출 지원 개선 제안

<사회복무요원 복무 형평성 및 사회 진출 지원 개선 제안> 1. 현행 사회복무제도 문제점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복무 형평성 문제는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환경 및 사회 진출 지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 복무 시기 선택의 제한: 현역병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여 복무가 가능하지만, 사회복무 대상자는 복무지 부족 및 기피 시설 문제로 복무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나. 사회 진출 기회 상실: 사회복무 대상자는 대학 졸업 후에도 복무지 선정에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또래에 비해 사회 진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 불합리한 장기대기 소집해제: 사회복무 대상자의 복무 여건상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집 해제되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이 경우 다른 조건 없이 복무를 면제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라. 고령 소집 및 사회 진출 압박: 장기대기 소집해제 직전이라도 소집될 경우 복무를 해야 하며,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소집 해제 시 나이가 30대에 육박하여 사회 진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2. 개선 요구사항 청년들의 공정한 국방 의무 이행과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단축 및 예비군 편성 강화: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합니다. 나. 단축된 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예비군 편성 기간을 1~2년 추가하여 국방 의무 이행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 장기대기 소집해제 기간 대폭 단축: 가. 불확실한 대기 기간으로 인한 청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진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대기 소집해제 기간을 6개월~1년으로 줄입니다. * 소집해제 전 훈련소 입소 및 예비군 전력 편입: 가. 장기대기 소집해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소집해제 전 훈련소 입소를 통해 군사 훈련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 이들의 예비군 편성 기간을 2~3년 추가하여 예비군 전력으로 편입시킴으로써 국방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사회 진출 후 유연한 예비군 훈련 참여 방안 마련: 가. 사회복무요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진출 후 연간 2~3일의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지장 없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본 개선안이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 복무 형평성 제고: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간 복무 형평성을 높여 국방의 의무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나.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단축 및 장기대기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들이 더 일찍, 그리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 국가 경쟁력 강화: 청년들이 불필요한 복무 대기 기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역복무가 불가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간곡히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형평성 및 사회 진출 지원’에 대한 개선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최근 귀하께서 제안하신 제도개선 건의 내용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없는 병역이행과 국가발전 및 공익분야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복무기간 단축과 장기대기기간 결정은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및 장기대기기간 단축,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편입자에 대한 기초군사훈련 후 예비군 편성 등은 각 역종별 복무기간* 및 임무(병영생활, 전투훈련 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에 대한 기간 조정은 국방환경 변화와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병역이행자간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 (현역) 18개월∼21개월, (보충역) 21개월∼36개월, (대체역) 36개월 4. 따라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병역이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써는 수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리니 다시 한 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