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육 및 입시 제도에 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학 학생선발제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관한 사항을 소관하는 교육부의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연령과 난이도 하향을 통한 자격고사화로 영향력을 축소하고, 대학 입시는 대학별 본고사 위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의거하여 예비 대학생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여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기여하며,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은 대입 전형자료를 대학에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험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응시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시험의 본래 취지와 합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이를 곧바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능의 영향을 줄이고, 대입은 대학별 본고사를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과 관련하여, 현재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사람을 선발할 권한은 각 대학의 장에게 있으며, 각 대학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능시험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뿐 아니라 논술, 실기, 면접 등 대학별 고사 등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의한 전형을 자유롭게 운영하며 각 대학의 인재상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하고 공교육 과정과의 정합성을 갖추는 등 대학이 내실있는 전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입제도와 관련하여 공교육과의 정합성, 사교육 완화 필요성 및 공정성 강화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가 있고 다양한 교육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귀하의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학 입시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입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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