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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분 법 개정 청원

청원인 : 강경완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조합원 000명 (☏010-****-9999) (우 01643)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126길 44, 1층(상계동) 제 목 : 주택법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청원 ■ 주택법이란 1980년초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만든 지역주택조합 사업 법률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사업 활성화 계기 1. 구도심 단독주택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 부산, 대구, 광주 등 오래된 구도심 단독주택 지역에서 활성화 3. 서울시에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지는 대부분 2014년12월31일 단독주택 재개발법 일몰제 시행 이후 지역개발을 염원하던 재개발구역해제지역이나 전철역 주변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이 대규모 지역개발을 위하여 추진위를 설립하고 사업추진 시작 ■ 지역주택조합의 근본적인 문제 원인 1. 전용 85㎡이상 토지주는 조합원자격 미달로 조합사업 참여 불가 - 지역주택조합 구조 상 토지소유자는 땅을 매매 또는 출자하고, 일반조합원은 토지비, 운영비 등 사업비를 지급하는 구조 - 토지소유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나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자격(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은 전용85㎡이상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소유, 현실적으로 조합원 자격 불가)을 갖추어야 하나, 대형토지 소유자는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고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도입할 수 밖에 없어 토지공동개발의 이익을 갖지 못하는 기형적 법 적용으로 과도한 토지가격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해 사업이 장기화 되고 사업에 어려움 가중 2.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 소유권 95% 확보 요건 - 토지소유권을 95%확보 하여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 할 수 있어, 사업에 참여한 수많은 지주 및 조합원들은 몇몇 토지소유자들에게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 및 알박기 등 기형적인 구조임 (토지90%가격과 나머지5%가격이 동일하다는 현실) 3. 체계화되지 않은 법령 - 사업지가 주택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미비로 인해 중도에 도정법에 의거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주민의사를 분열시키고 사업추진을 더 어렵게 함 - 실제로 조합원모집 신고후 조합원을 모집한 구역(상계3구역)에도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SH, LH가 후보지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던 현장이 사고현장으로 변하는 실정 (반대로 도정법에 의한 사업장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불가) 4. 지주택의 조합원 모집신고 후에도 지자체의 신고필증 발급 후 사업방해 - 조합원 모집신고 사업지 내 현수막게재 주민동요, 불안조장, 불신증폭 - 일간지에 조합원모집 공고로 구법 적용을 받는 추진위를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공공재개발 추진(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 구청 부동산 정보과 관내 부동산업소 방문 지역주택 추진위 협조 금지 강요 - 구역내 동장 통,반장들 소집해 지역주택 추진위 협조 자제 강요 - 토지사용 관련 서류 징구 (지구단위동의서, 토지사용동의서, 건축심의동의서)방해 등 동의자 취소 의사 및 동의서 회수로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조합원 분열 시킴. ■ 청원 내용 1. LH, SH의 공공재개발과 기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과 공동개발 방안 강구 요망 2. 토지소유자 조합원 자격 완화 - 토지소유자 조합원자격 예외 조항 신설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명시한 조합원 자격을 준용 3. 토지 확보의 어려움 - 토지소유권 95%확보 → 토지소유권 80%확보로 완화 (*재개발 재건축 경우 75%이상) 및 잔여 20% 매도청구 가능하게 완화 4.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 시 도정법에 의한 사업진행 금지 조항 신설 5.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 추진위원회 법제화 등의 법적 제도 개선 조합원 모집신고(일간지모집공고 포함) 사업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단계의 추진위원회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지자체에서 초기 단계부터 행정 지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허위 모집, 사기 등 불법행위 예방으로 가입한조합원들의 피해 방지) ■ 기대효과 1. 현 LH, SH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접목하여 기존 조합원 보호와 공공재개발 사업장 확보 및 임대주택 확보 기여(기 추진중인 조합에서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로 시작하여 신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보다 빠른 사업진행 가능) 2.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고통받는 조합원 및 가족 합산 약 64만명(전국 212,407세대 x 3(인)가족 기준/ 서울118개현장)의 무주택 서민 구제 3. 빠른 사업 진행으로 현 정부에서 원하는 각종(전철 등 교통, 학교, 관공서)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지내 주택 조기 공급 가능 4. 주택공급 증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여 5. 국민청원, 지자체 등 수많은 민원(지역주택조합 관련)해결 가능 6. 법의 최초 발의 취지인 무주택 서민의 빠른 주거안정 기여 2025년 7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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