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 정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절감하고, 통행 속도를 개선하여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현실태
- 현재의 도로 교통 신호등은 ① 직진 – 좌회전 - 보행신호 순으로 변경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일부는 ②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 – 적색신호 – 보행신호 ③ 좌회전후 직진신호 – 적색신호 – 보행신호 등 도로와 지역마다 상이함
- 최근 학교 인근에서는 동시 보행신호(직진, 대각선)가 확산되고 있음
-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규까지 개정하였으나 우회전 교통사고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 인구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보행 불편자의 이동 속도 지연은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운전자의 조바심과 험담을 일으키고 있음
▲ 문제점
- ① 직진 – 좌회전 – 보행신호 체계가 적용되는 교차로의 도로가 2차선인 경우, 직진 신호에서 2차로 우회전 차량은 우측 보행신호로 인해 정지 상태가 되고, 2차로에 있던 직진차량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1차로 병목 현상으로 초래하여 차량 정체가 발생하게 되니 결국 1개 차로가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통행율이 떨어지게됨(좌회전 차로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 현상 발생)
- 또한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 보행신호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인명 사고를 발생시키고 있음.
결국 먼저 가겠다는 운전자 의식도 문제지만 교통 신호체계가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위반을 유인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할 수 있음
▲ 개선책
- 교차로에서 차량 및 보행자의 진행 시간 30초를 보장하되 보행신호는 직진•좌•우•대각선 모두 가능토록 개선하고 차량도 좌•우•직진이 가능한 체계를 원칙으로 교차로 아닌 곳에서의 보행시간은 위치에 따라 조절
- 교차로 진행 순서는 Ⓐ서에서 동으로, Ⓑ동에서 서,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보행신호 순으로 하되, 점멸신호 등 구간을 제외하고 매 시간 2분30초를 주기로 한다. 구체적인 시간 표는 아래 표와 같다.
매 00~30초 - A, 31~1분 - B, 1분00~30초 - C, 1분31~2분 - D, 2분00~30초 - E
매 2분31~3분 - A, 3분00~30초 - B, 3분31~4분 - C, 4분00~30초 - D, 4분31~5분 - E
매 5분00~30초 - A, 5분31~6분 - B, 6분00~30초 - C, 6분31~7분 - D, 7분00~30초 - E
매 7분31~8분 -A, 8분00~30초 - B, 8분31~9분 - C, 9분00~30초 - D, 9분31~10분 - E.
* ⒶⒷⓒⒹⒺ 우선 순위는 희망과 남북통일의 의미를 담음
- 『직진 신호에서 좌•우•직진』 가능토록 개편. 단, 버스전용 중앙차로구간이 있는 곳에서는 직진 30초, 좌회전 30초 적용하되 좌회전 차선을 만들 수 없는 곳은 직진 시간을 60초 제공하고 좌회전 차량은 P턴 하도록 유도.
- 양방향 대로의 경우 차선 수에 따라 2분30초를 배분하여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단, 교차로 직진신호 다음의 연결되는 양방향 도로는 차량 신호에 우선권을 부여 하여 정체되지 않도록 연속성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신호체계를 『올패스 올스톱 또는 올스톱 올패스』로 전환하여 우회전 교통사고를 근절하고, 도로 통행율을 개선하면서 정체로 인한 환경 오염 및 연료비 절감을 통한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보행자의 이동 속도가 더디다는 것을 배려하여, 매 동일한 시간에 모든 도로의 차량이 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운전자가 인식하여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추신
위 내용을 관할 국토부 또는 경찰청에 이첩시, 민원으로 인식하여 정체 지역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라는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도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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