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는 ’휴업일 즉 방학 중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이나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규정입니다. 그리고 이 연수 장소 범위에 해외까지로 확대하여 해외연수가 가능합니다.
해외연수 사유로는 ’1. 각종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국외현장연수, 2.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3. 현지 어학연수 과정에 등록, 수강, 4. 그 외 교수학습자료 수집 등‘ 크게 4가지 사유를 활용하여 해외자율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중 문제가 되는 것이 네 번째 사유입니다.
교원들이 단순 견문목적의 해외여행임에도 교수학습자료를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제41조 국외자율연수‘를 남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하여 학습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현지까지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오거나 물건을 사올 수밖에 없어 제41조를 활용한 국외자율연수 규정이 매우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발달되어 해상도가 높은 사진 자료는 물론이고 위성을 활용하여 자료를 구하면 훨씬 실감 나는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지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교수학습자료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제41조 연수를 남발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연가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환경임에도 연가는 학기 중 조퇴로 모두 사용하고 방학 중에는 해외여행을 제41조 연수로 사용하여 다녀오고 있습니다. 방학 중 수업도 없고 출근하지 않음에도 급여를 받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해외여행조차도 연가를 사용해야만 갈 수 있는 일반공무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학교 내 행정실 직원, 기타 공무직원 등과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급식실 공무직은 방학 중 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데 교원들은 수업을 하지 않음에도 교사로서의 전문성 함양이라는 이유로 제41조 연수를 근거로 방학에도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제41조 연수를 활용하여 단순 견문목적인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태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제41조를 활용한 연수라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맞겠지만 견문목적의 단순한 해외여행은 연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다녀와서는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 제41조 연수에 대한 부분적인 개편 또는 일부 제한을 두는 부칙 신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명퇴 예정인 교사도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로 해외여행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해외연수 사유로 ’4. 그 외 교수학습자료 수집‘은 인터넷을 활용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니 사문화된 조항으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2.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해외연수 사유 (4. 그 외 교수학습자료 수집)조항이 교원의 역량강화에 필요하다면 본인의 연가 60% 이상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두어 남용을 방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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