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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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지하도상가에 미치는 상권 활성화에 저해되는 부분의 법 일부개정의건

* 법 제정의 취지 (2005년) • 공공재산과 물품의 효율적·투명한 관리 •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통합·일원화 *현실적 한계 (2025년 현재) • 전국 지하도상가에 획일적 법 적용 → 지역별 특성 미반영 • 대형화·복합화되는 상권 트렌드에 부적합 • 초기 기부채납과 방공호·통로 목적에서 현개선 방안 (법 개정 방향) 1. 지역 특성 반영 조항 신설 • 시·도 조례를 통한 상권 구조 변경, 점포 재배치, 규모 조정 권한 부여 지하도상가 ‘복합 용도’ 규정 명시 • 단순 상점가가 아닌 휴식, 문화,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하는 용도 변경 허용 점포 대형화·현대화 지원 규정 • 일정 규모 이상 집단 점포 전환 시, 관리재산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자율적 운영관리 모델 도입 • 운영권(위탁, 관리위임) 자율화 → 지역 상인회 또는 상권발전소 형태로 법제화 상인 재교육 및 상권 혁신 프로그램 법제화 • 소상공인진흥법과 연계해 디지털 전환, 온라인 연계,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의무화 재 상점가+휴식공간+커뮤니티공간으로 기능 변화 • 협소한 점포(약 3평) 구조는 경쟁력 저하, 상인 생존과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 3. 기대 효과 * 상권 경쟁력 강화 • 대형 쇼핑몰, 복합상권과의 경쟁력 확보 •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지하도상가의 유휴·공실 점포 축소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효과 * 공공성 확보 • 방공호·통로라는 기존 공공목적과 상점가 기능을 복합적으로 유지 • 시민 휴식 공간 확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자치분권 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 지역별 현실에 맞는 창의적 운영모델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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