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정의 취지 (2005년)
• 공공재산과 물품의 효율적·투명한 관리
• 지방자치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국민 재산권 보호
•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을 통합·일원화
*현실적 한계 (2025년 현재)
• 전국 지하도상가에 획일적 법 적용 → 지역별 특성 미반영
• 대형화·복합화되는 상권 트렌드에 부적합
• 초기 기부채납과 방공호·통로 목적에서 현개선 방안 (법 개정 방향)
1. 지역 특성 반영 조항 신설
• 시·도 조례를 통한 상권 구조 변경, 점포 재배치, 규모 조정 권한 부여
지하도상가 ‘복합 용도’ 규정 명시
• 단순 상점가가 아닌 휴식, 문화, 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하는 용도 변경 허용
점포 대형화·현대화 지원 규정
• 일정 규모 이상 집단 점포 전환 시, 관리재산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자율적 운영관리 모델 도입
• 운영권(위탁, 관리위임) 자율화 → 지역 상인회 또는 상권발전소 형태로 법제화
상인 재교육 및 상권 혁신 프로그램 법제화
• 소상공인진흥법과 연계해 디지털 전환, 온라인 연계,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원 의무화
재 상점가+휴식공간+커뮤니티공간으로 기능 변화
• 협소한 점포(약 3평) 구조는 경쟁력 저하, 상인 생존과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
3. 기대 효과
* 상권 경쟁력 강화
• 대형 쇼핑몰, 복합상권과의 경쟁력 확보
•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 지하도상가의 유휴·공실 점포 축소
• 일자리 유지 및 창출 효과
* 공공성 확보
• 방공호·통로라는 기존 공공목적과 상점가 기능을 복합적으로 유지
• 시민 휴식 공간 확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자치분권 실현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 지역별 현실에 맞는 창의적 운영모델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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