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란 해당 법 이론과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위헌 판례가 많습니다.
이런 위헌 판례를 공부하고 법조인이나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위법을 쉽게 생각하고, 정의를 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판사와 검사 같은 엘리트 범죄가 많은 이유도 이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위헌 판례는 아예 시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
위헌 판례의 경우 반대 판례가 다른 나라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 판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헌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국의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무원 학원 교수, 민변 변호사, 정부의 진보 성향 법률 전문가가 모여서
해마다 위헌 판례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기 전문 법학 분야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 헌법 교수는 헌법 판례를, 형법 교수는 형법 판례를, 민법 교수는 민법 판례 중에
위헌 인 것들을 다수결로 정해서 시험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위헌 판례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안 내용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사람들이 법률 공부에 뛰어들 것이고,
암기만 잘하는 소시오 패스들이 법조계나 공무원 사회에 진입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법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위헌 판례 시험 배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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