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로 장애등급3급, 장기요양등급2등급 판정받은 엄마를 2018년 8월 재활병원에서 퇴원해서 2025년 지금까지 7년간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에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실경우 월120만원 기본입원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아버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집에서 보살필 경우 배우자 가족요양으로 분류 하루3시간을 시급으로 책정해 월20일 요양보호사 급여를 인정해서 70여만원을 지원해주고 아들인 제가 가족요양을 할 경우엔 1시간 급여를 인정해줘서 월 30여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배우자인 아버지는 70세가 넘으셨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힘드시고 초기치매판정으로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50만원 월급의 직장을 그만두고 7년간 엄마를 가족요양으로 돌보면서 든 생각은 지금의 국가 지원정책은 몸이 불편한 부모를 요양원으로 보내는걸 권장하고 이는 곧 가족의 해체를 권장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모시던 배우자가 돌보던
적어도 요양원에 지원하는 금액과 같거나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지원금은 이제 4대보험에도 포함되어 있는만큼 마지막까지 집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엄마의 의지를 존중하고 부모를 모시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가족의 근간이 되는 정서를 돕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수없이 요양원에 가는 상황을 지원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집에서 지내고 싶어하는 상황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의 전통적 사회정서를 지켜나가는데 기반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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