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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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LH 임대주택 지원 시 외국인 배우자 조건에 대하여..

저는 외국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LH임대 주택을 통해 신혼집을 찾아보려고 했으나, 혼인신고를 해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다면 신혼부부 대상으로 지원 할 수 없어서 고민입니다. (LH 임대주택 지원 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만 신혼부부 대상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LH 임대주택으로 집을 준비한 뒤 여자친구를 한국으로 와서 같이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1인 거주자로 해당 임대조건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법이 제정된 이유가 있겠지만 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또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 외국인과 결혼하고 살아가려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련 내용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이나 1년이내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도록 해서 신혼부부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기간을 두거나, 기존 조건의 사각지대를 보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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