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주도로가 왕복5차로 인데도 50km속도카메라 다음 교차로에 30km속도 단속을 하고 있슴. 위례신도시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아파트단지내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의 경우 30km카메라로 단속하고 있슴. <해결책> 1)왕복 4,5차로 주도로 속도 50km에서 60km상향으로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해소 및 유류소비 감소효과 실제 운전자들은 네비게이션의 속도카메라 음성안내로 단속효과는 미미함. 2)스쿨존은 30km단속유지하되 - 불법주정차 과태료 100만원으로 대폭상향 - 학생이동없는 심야시간대 점멸신호 운영 3)교차로 우회전 차선 불법주차 단속강화 - 범칙금 100만원 부과 우회전 차량이 직진 실선차선에서 우회전하다 많은 사고 발생하고 있슴. 4)현재 설치된 속도신호 단속카메라 효율적인 운영. 왕복4,5차로에 교차로 건너자 마자 다음 신호에 중복으로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경우가많아 연동신호 효과 감소. - 50km도로 60km로 속도 10km상향. - 연동신호도로 구간 중복 단속카메라 폐지. 5) 단속카메라 설치전 공청회 실시 해당도시 택시,버스운전자,거주5년이상 운전 경력10년이상 주민에게 공청회 개최하여 여론 수렴후 설치. (기존에 사고 많이 발생하는 도로에는 반드시 설치) 6) 의무경찰 부활 의무경찰이 2023년5월17일 폐지된 이후로 우리나라 교통경찰은 내근직으로 바뀌어 현재 출퇴근길 교통정리 및 현장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시 시민이 112신고하면 근처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 약식 조사하고,이후 경찰서 교통계에 시민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해야하는 상황임. 교통경찰의 주기적인 도로 순찰로 범죄예방효과 및 교통위반 현장 단속, 교통법규 계도 효과 발생 (현재 공사 도로 및 백화점 주변도로 교통정리는 모범택시운전자가 일정의 보수를 받고 하고 있는 실정임.) 7) 일반경찰 순찰강화 일반경찰도 주기적인 순찰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사례> 2023년8월3일 서현역 AK칼부림 살인사건 당시 사건 발생후 약1개월간 백화점 주변 도로를 경찰차와 경찰버스가 주변에 상주하고 순찰강화했으나 이후 정기적인 경찰차 순찰은 잘하고 있지 않고 한적한 도로에 순찰차 주차하고 있슴. 현재 일반 경찰은 시민이 112신고할 경우에만 출동하고 있는 실정임. 효과>주기적인 지역 순찰로 범죄예방효과 및 교통법규 위반 예방, 싱크홀 위험도로 상태 사전 파악 등 여러가지 사고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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