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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및 연매출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및 세제 지원 방안 제안

5인 이하 및 연매출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및 세제 지원 방안 제안 새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풀뿌리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정책 개선을 제안합니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장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별도 기준 적용 유지를 강력히 요청하며, 나아가 이들 사업장의 고용 창출 기여를 독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신설을 건의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별도 기준 적용 유지 요청 *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 제외는 해당 사업장들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장 또한 월 2,500만원의 매출로는 부가세, 소득세, 인건비, 경비, 원가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순이익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한계 속에서 대기업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는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장은 월급 생활자보다 나은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됩니다. 매출 규모가 작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5인 이하 사업장 및 연매출 3억 이하 사업장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별도 기준 적용을 유지하여 운영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고용 창출 기여 인적공제 신설 제안 * 소규모 사업장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단순히 인건비 지출을 넘어, 사회 전체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현재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직원의 급여가 사업 경비로 공제되지만, 이는 인건비에 대한 일반적인 세제 혜택에 불과합니다. 이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가족 또는 친척이 아닌 타인을 정식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하여, 직원 수에 비례한 인적경비공제 신설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1인당 연간 500만원 수준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제공한다면, 직원 2명을 채용할 경우 연간 1,000만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인적공제는 소규모 사업주에게 고용 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고, 재정적인 숨통을 트이게 하여 사업 지속성을 높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풀뿌리 경제 활성화와 고용 증진이라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제안이 새 정부의 근로정책 및 경제 정책 수립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희망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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