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제안 배경
20대에 다발성 근육염이라는 난치성 질환이 발병되어 지금은 더 진행되어 지체3급 장애를 가진 50대 남성이며, 지금은 계단만 있는 곳은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건물 내 시설을 이용하려고 갔을 때 계단만 있고 난간이 없는 건물을 전혀 이용할 수 가 없는 상태라 저와 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기 수월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리려고 글 작성하게 됐습니다.
- 주변 실태
1. 난간이 설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걸 보면 법적으로 의무화가 아닌 듯 싶습니다.
2. 난간이 있다해도 형식으로 꾸며진 곳은 지탱력이 매우 약해서 그걸 잡고 올라가다 난간이 부러지거나 빠져서 낙상 또는 추락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고 크게는 사망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설치에 필요한 조건
1. 계단이 1계단이상 있는 모든 건물 출입구와 1층 객체 상가 및 2층이상 주택
2. 난간기능이 전혀 없는 계단 난간 인테리어 건물
3. 경사가 심한 언덕(
- 설치방식
1. 조달청을 통하여 인증되고 공인된 업체들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너무 최저가 제시한 업체는 피해야 함) 제시한 업체로 시설업체 선정(최저가 업체가 선정 되면 강도가 약한 자재로 설치하여 추후 2차 3차 재설치를 해야 하는 비용 증가발생)
2. 선정된 시설업체는 그 지역 몸이 불편한 지체 장애 3급에 해당 되는 분들에게 자문을 얻고 설치.
3. 건장한 성인 남성 2명이 동시에 매달리거나 몸으로 밀거나 흔들어도 지탱이 되게끔 설치를 해야하며, 재료 역시 나무가 아닌 금속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설치해야 함.
4. 설치된 위치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업체명과 설치시기, 재료선정, 설치 전, 설치 후 자료를 공개적 열람이 가능하게 해야 함.
5. 설치된 난간을 이용하는 국민 중 어떤 분이든 사용하는데 미흡하거나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그 지역 동사무소나 구청 해당 부서에 신고가 되게끔 하여 설치한 업체를 통해서 경고와 함께 또다시 같은 신고가 들어와 실사 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설치업체는 조달청 등록업체에서 배제되게끔 하는 방식 이여야 함.
- 설치비용산정
1. 신규 건물과 주택은 난간설치 의무 화 하게 끔 법을 재정.
2. 기존 건물은 지자체와 정부예산을 반영하여 무료로 설치 (향후 관리는 건물관리업체)
3. 단, 찌그러지거나 탈거되어 빠지는 경우는 난간 설치업체가 원상복구 책임을 지게 함.
(건물 관리업체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고장유무를 체크해야함. 일반 국민들도 신고가능)
4. 주택 난간설치는 신청형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택은 신청을 통해서 무료설치.
(관리와 신고는 주택내 기거자 모두임.)
- 설치 이후 변하는 현상과 결과물
1. 몸이 불편한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편하게 이용이 가능
2. 기존 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라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3. 난간이 설치됨으로서 그 건물에 이용하는 이용자 증가로
건물 내 사업장 수익성 증가 및 편리성 제공
4.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복지부분에 큰 역할이 됨.
5. 현 정부에 좋은 정책으로 반영되는 결과물로 남게 됨.
- 결론
큰 정책은 아니겠지만, 이 사업 하나로 저와 같이 건물과 주택이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에 꼭 정책반영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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