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언론사 인수합병 시 재벌이 여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련 심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이미 현재 언론 관련 법령에서는 언론사들이 특정 기업집단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언론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ㅇ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겸영금지 등) 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나. 이처럼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은 언론 관련 기존 법령에 반영되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11조), 소위 귀하께서 언급하신 “여론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속한 시장에 한정하여 별도의 심사 기준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다시 한번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향후 언론사는 물론 모든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 성실하고 엄밀하게 심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1. 안녕하십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 의 기업결합(M&A)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언론사 인수합병 시 재벌이 여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련 심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이미 현재 언론 관련 법령에서는 언론사들이 특정 기업집단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언론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ㅇ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겸영금지 등) 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나. 이처럼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은 언론 관련 기존 법령에 반영되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11조), 소위 귀하께서 언급하신 “여론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속한 시장에 한정하여 별도의 심사 기준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다시 한번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향후 언론사는 물론 모든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 성실하고 엄밀하게 심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의 제한 내용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언론사 인수합병 시 재벌이 여론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고 관련 심사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미 현재 언론 관련 법령에서는 언론사들이 특정 기업집단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이 언론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ㅇ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②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이하 생략)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ㅇ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겸영금지 등) 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③「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이나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ㅇ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소유제한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나. 이처럼 귀하께서 제안한 내용은 언론 관련 기존 법령에 반영되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어(「공정거래법」 제9조 및 제11조), 소위 귀하께서 언급하신 “여론시장”에 관련된 기업들이 속한 시장에 한정하여 별도의 심사 기준를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향후 언론사는 물론 모든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 성실하고 엄밀하게 심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사(방송사업자)에 대해 재벌의 소유제한 및 교차소유 금지에 대한 제안주셨습니다.
방송법(제8조 소유제한 등)에서는 대기업의 여론 독과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소유 제한 및 방송사업자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편ㆍ보도PP 사업자는 1인(특수관계자 포함)이 주식 또는 지분 40%를 초과하여 소유 할 수 없으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일간신문ㆍ뉴스통신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10% 이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대기업은 종편ㆍ보도PP 사업자의 30% 이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OTT의 급격한 성장, 인터넷의 영향력이 강화 되는 등 미디어 환경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 국내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경영사정이 악화된 방송사업자의 소유 및 겸영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 대기업의 영향력으로 상업화, 시장독점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상존하는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 제한 및 겸영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할 수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