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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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연말정산 공제축소

과거엔 길에서 한푼줍쇼가 많았다면 현대는 길에서 예수홍보가 많아요 온라인모임이 많아진 현대엔 종교가 사회공익에 도움도 안됨니다 연말정산 정치기부금은 10만원인데 종교기부금은 3000만원 공제해주면 종교사업이 더욱더 커지는거 같아요 본인은 종교도 안가는데 기부금 받아 오기도 하고요 두서없지만 삭제 및 축소 바람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정부 조세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축소 및 관리철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기부금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4항에 따라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5%, 3천만원 초과분의 2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기부금보다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반 지정기부금보다 공제한도를 1/3 수준*으로 낮게 운영하는 등 특정 부문으로의 쏠림을 방지하면서 기부장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제한도: 국가/지자제 기부 등 특례기부금은 소득의 100%, 그 외 일반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소득의 10% 2. 실제로 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다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75조에 따라 세액공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중 1%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영수증불성실 가산세(발급금액의 5%)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과다 공제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1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10만분의 22)를 부과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제도 축소 및 관리철저” 등의 건의사항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취지, 다른 납세자ㆍ소득간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앞으로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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