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매년 발생하는 노사분규와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그 사회적 고통은 극심한 경우가 많다 때로는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경찰력이 동원된다. 이렇게 반복되는 극심한 시회적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사회 전체가 합의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현재 노사 분규가 일어나는 핵심 이유는 근로자 집단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의 가치보다 덜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용자는 회사의 비용(임금)을 줄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임금협상의 문제를 노와 사가 서로 빼앗는다는 관점이 아니라 회사의 수익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나눠가지는 분배에 관한 문제로 보고 우리 사회의 노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면 노사분규는 한결 줄어들고 타협은 훨씬 쉬워질 것으로사료되어 노사분배의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업의 수익의 처분 내역:
오늘날의 경제 활동은 창출된 총 부가 가치를 정부와 사용자와 근로자가 나눠 갖는 구조다.
즉 기업이 돈을 벌면 정부가 각종 세금으로 일정 부분 가져가고, 사용자(자본가와 임원들)가 가져가고, 남는 돈을 근로자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때 가져가는 돈은 기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것인데, 기업 활동은 수많은 근로자를 통해 일어난다. 일을 통해 사회의 부가 가치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의 안녕을 지키고 질서를 잡아주며 외부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사회 활동과 기업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본은 사회의 부가 가치가 효율적으로 창출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몫(a)은 정부가 정하고 사용자의 몫(b)은 사용자(또는 투자자 주주)가 정하지만 근로자의 몫(c)은 사용자가 결정한다. 그 과정에서 협상과 분규가 일어난다. 본 제안은 정부의 몫(세금)은 어쩔 수 없는 외생변수로써 일단 논의에서 배제하고 사용자의 몫(b)과 근로자의 몫(c)의 배분비율이 황금률(Golden Ratio)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3. 황금분할(Golden Ratio):
회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사용자(투자자 포함)는 투입된 자본을 활용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회사의 경영과 의사결정을 통해 기여하며 근로자는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사 수익에 기여한다. 따라서 회사가 창출한 순수입 총량을 전체(U)라고 할 때
“전체(U)=근로자의 몫(A)+사용자의 몫(B)”이 된다. 이제 전체(U)에서 각자의 기여도 비율만큼 분배받으면 되는데 근로자와 사용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구분해 낼 방법이 없다. 어떤 방법도 결코 대립하는 양자간의 합치를 이룰 수 없고 이러한 현상은 늘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여도를 자연적이고 수학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비율, 즉 황금률(Golden Ratio)을 차용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본다. 황금률은 선행한 노력의 결과 수치를 보여주는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의 많은 부분에서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1,2,3,5,8,13,21,......처럼 앞의 두 노력(첫째 수와 두 번 째 수)이 더해져 결과(세번째 수)가 나오는 것을 수로 표현한 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숫자가 무한히 지속 될 때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비율(앞의 두 숫자의 비율) 즉, 두 노력의 기여도 비율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황금률(Golden Ratio)이다.
이 비율의 의미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선행 기여자의 비율이 선행 기여자의 몫(pie)에 대한 후행 기여자의 몫과 같도록 하는 것이다. 선행 기여자의 몫을 A라고 하고 후행 기여자의 몫을 B라고 할 때, 전체(U)=(A+B)가 된다. 이때 전체 (A+B):(A)=(A):(B)가 되는 비율을 계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률이 나온다. 간단한 2차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A:B=1:0.618이 나온다. 즉 근로자의 몫(A):사용자의 몫(B)=62:38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이 내려준 황금 비율이다.
위의 비율은 근로자가 먼저 생산과 판매에 기여를 하므로 선행기여자임이 분명하므로 기업 전체의 활동을 경영 관리하는 사용자와 배당을 가져가는 투자자는 후행기여자로 본 것이다. 즉, 사용자(투자자 배당 포함)가 가져가는 몫(B)은 선행 기여자가 가져가는 몫의 약 60퍼센트 정도면 아름다운 것이다. 이때 몫이란 단순히 급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이 되기 때문에 각종 수당과 보너스는 물론 우리사주나 사원 주택 등 주변 혜택(fringe benefit)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사용자의 몫(B)에는 사용자 집단이 가져가는 스톡옵션이나 배당은 물론 자회사나 개인 회사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과 과도한 접대비(업무 추진비)와 차량 지원 등 모든 혜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회계 시스템으로 객관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별도의 ‘분배 기준 회계(Accounting for Recipient)’을 만들어 도입하면 될 것이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서 매출 원가 요소를 빼고 남는 급여와 보너스, 영업비, 접대비, 업무 추진비 등을 누가 받고 썼는지 추려내고 경상 이익에서 배당되어 나가는 각종 세금과 배당과 투자 지출 및 자본 거래에 따른 수익 등을 누가 가져가는지 파악하여 A와 B의 몫을 계산하면 될 것이다.
‘분배 기준 회계(Accounting for Recipient)’에 입각하여 앞에서 살펴본 어느 대기업의 2009년도 사례를 보았을 때, 현재의 분배 구조는 직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몫A)의 60퍼센트 정도로 작아야 하는 사용자의 몫(B)이 오히려 더 크고, 그것도 훨씬 커서 200퍼센트를 넘고 있다. 분배의 왜곡도가 300퍼센트를 넘는 것이다.
4. 결론 제안 : 근로자의 몫(A):사용자의 몫(B)=62:38
우리 사회는 성장만을 생각하다가 이제 분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황금률을 배분의 근간으로 삼는다면 노사 갈등은 완화될 것이며 그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