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배경:
현재 서민이 버스비를 안냈을 때 버스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십여년 전에 선거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도 50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한 즉시 유권자 대상 선거 관련 뇌물이 사라졌습니다. 김건희 가족이 권력 농단을 하고 이 사회를 말아먹는 모든 행위의 근저에는 사익의 추구이며 그들의 불법행위에 공무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은 뇌물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처벌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1억의 뇌물을 써서 100억의 이익을 얻었는데 처벌은 고작해야 직무배제, 심해야 파면, 몇 년 징역 그것도 중간에 감형 등으로 빠져나오면 누구라도 뇌물을 주고받아 큰 이익을 얻고자하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2. 뇌물 100배 처벌법:
언제나 드러난 범죄금액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뇌물보다 죄질이 낮은 무임승차, 선거향응도 30배, 50배를 내야하는데 뇌물금액의 100배는 환수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가치는 돈입니다. 10억 100억이면 파면도 괜찮고 몇 년 징역 쯤은 대신 살아줄 수도 있습니다. 뇌물 100배 처벌법 쌍벌죄로 만들어 뇌물은 엄두도 못내게 예방해야 하고 부정축재하는 자들의 돈을 국고로 환수하여 선량한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3. 공익제보자 10% 보상법
뇌물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벌금환수액의 10%를 보상해 주는 법이 있다면 뇌물행위는 더욱 엄두도 못내게 됩니다. 과거 공익 내부제보자가 생긱기 어려운 이유는 제보의 위험이 너무 크고 이익은 없기 때문입니다. 뇌물액 100배 벌금환수액의 10%는 제보의 위험을 능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4. 뇌물의 범위
뇌물은 공직자 자신과 친인척(4촌이내)의 모든 경제적이익으로 취업, 승진, 향응 , 하도급, .. 등 현재 뇌물로 의제 가능한 모든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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