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지를 제공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2003~2005년경 입주를 시작한 1세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 만료(20년)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천 세대의 임차인들이 거주지 퇴거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시와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가격이 지난 20년간 폭등하면서, 만기 퇴거 후 자력으로 안정적 주거지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장기임대 세입자들의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정부의 주거복지 철학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임대 만기 시 자동 퇴거 조치
→ 대부분의 20년 장기임대주택은 재계약 없이 임대 종료 시점에서 퇴거를 요구하고 있음.
주거 대체지 부족 및 비용 부담
→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공임대 외 마땅한 대체 주거지가 부족하며, 민간 주택 가격은 이미 대부분의 장기 임차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함.
정부정책을 신뢰하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의 주거 취약성이 극대화 됨
→ 20년 장기임대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세입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결국 부동산 소유가 답이라는 결론에 이름
3. 정책 개선 제안
① 임대 연장 선택권 보장
기존 20년 임차인에게 최소 10년 단위 추가 임대 연장 기회를 부여, 싱가포르와 같이 99년 임대(영구 임대)가 가능토록 개선
단지별 임대 기간 연장 기준 및 신청 절차를 완화하여 현 세입자의 임차 기간연장을 보장
② 동일 조건 유지 원칙
연장 계약 시 기존과 동일한 임대 조건(면적, 지역,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유지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 또는 위치 이동 강요 제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
③ 제도 일몰제 폐지 및 안정적 예산 지원
20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일몰형 제도’ 구조를 폐지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적 임대주택 유형으로 전환
정부의 예산 및 LH/SK공사의 책임 하에 지속 운영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4. 기대 효과
퇴거 위기 세입자 구제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민간 주택 시장으로의 급격한 수요 전이 방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 기여
세입자의 고령화 진입에 따른 노년층 주거 복지 확보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성 유지 및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5. 결론 및 요청사항
20년 장기임대주택 정책은 그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대표적인 공공복지 성과이며, 이를 통해 부동산 안정화를 모색하게 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책 만료에 따른 기계적 퇴거는 수만 가구에 달하는 기존 세입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 신뢰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임대의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한 임대 기간 연장 중심의 제도 유연화가 필요합니다. 귀 위원회가 이 제안을 검토하시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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