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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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 완화

1. 제안 배경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이론 24시간 +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 직업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기준으로, 일시적 돌봄을 희망하는 조부모에게는 현실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제도입니다. 조부모는 직업적 목적이 아닌, 가족 내 육아 지원을 위해 단기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조부모가 2주간의 혜택을 받기 위해 2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구조로,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문제점 과도한 교육시간: 조부모가 단기간 이용을 위해 자격을 취득하기에는 교육 부담이 큼 직업 목적과 가족 목적의 구분 부재: 제도 설계가 직업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가족 내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복지 사각지대 발생: 조부모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함 3. 제안 내용 조부모 대상 한정 자격 요건 완화 가족 내 돌봄 목적에 한해, 교육시간을 축소한 간소화 과정 운영 (예: 1~2일 단기 교육) 실습 면제 또는 간소화, 이론 중심 교육으로 대체 가족 돌봄 목적의 한시적 자격 인정 제도 도입 일정 기간(예: 1~2개월) 동안만 유효한 한시적 활동 자격 부여 조부모가 직접 돌봄을 제공할 경우, 서비스 비용 일부 지원 가능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중심의 유연한 운영 모델 개발 지역별 수요에 따라 조부모 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자격증 없이도 일정 기준 충족 시 돌봄 활동 인정 및 지원 가능 4. 기대 효과 가족 중심 돌봄 활성화로 공적 돌봄 부담 완화 조부모의 육아 참여 확대로 산모·신생아의 안정적 회복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제도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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