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 관련 과표를 최저시급에 연동하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사유는
1. 고소득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찬성할 동인이 될 수 있고,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각종세법 개정시, 기준금액 변경으로 인한 국회의 소모적논쟁 회피
를 위함 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 최저소득 연환산 x 1.5배 = 10%
. 최저소득 연환산 × 3.0배 = 20%
. 최저소득 연환산 × 4.5배 = 30%
. 최저소득 연환산 × 6.0배 = 40%
. 최저소득 연환산 × 10.0배 = 50%
2.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 상속세 : 최저소득 연환산 × 50배이상
. 증여세 : 10년내 최저소득 연환산 × 2배 이상
3. 금융소득 분리과세 과표기준
. 최저소득 연환산 × 2배
4. 과태료 최저소득 비례로 변경 예
. 폐기물 무단 투기 :
1차 최저임금 월환산 ×1.0배
2차 최저임금 월환산 ×2.0배
3차 최저임금 월환산 ×3.0배
- 반대의 목소리 대응
1. 계산이 복잡할거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 대비 : 정부에서 세금 계산을 위한 사이트 + 로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API + Github 무료 개발툴배포
2. 각종 과표기준 배율의 형평성 논란 : 이 부분은 세법 개정시, 형평성 고려를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10년을 기다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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