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세법 개정 제안 : 최저시급 연동 세법

각종 세금 관련 과표를 최저시급에 연동하도록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사유는 1. 고소득자들에게도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찬성할 동인이 될 수 있고,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각종세법 개정시, 기준금액 변경으로 인한 국회의 소모적논쟁 회피 를 위함 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 최저소득 연환산 x 1.5배 = 10% . 최저소득 연환산 × 3.0배 = 20% . 최저소득 연환산 × 4.5배 = 30% . 최저소득 연환산 × 6.0배 = 40% . 최저소득 연환산 × 10.0배 = 50% 2.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 상속세 : 최저소득 연환산 × 50배이상 . 증여세 : 10년내 최저소득 연환산 × 2배 이상 3. 금융소득 분리과세 과표기준 . 최저소득 연환산 × 2배 4. 과태료 최저소득 비례로 변경 예 . 폐기물 무단 투기 : 1차 최저임금 월환산 ×1.0배 2차 최저임금 월환산 ×2.0배 3차 최저임금 월환산 ×3.0배 - 반대의 목소리 대응 1. 계산이 복잡할거라는 얘기가 나올 경우 대비 : 정부에서 세금 계산을 위한 사이트 + 로직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API + Github 무료 개발툴배포 2. 각종 과표기준 배율의 형평성 논란 : 이 부분은 세법 개정시, 형평성 고려를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 10년을 기다린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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