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물가가 인상되기에 최저임금도 인상되어야 하는데,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에 노사의 팽팽한 대립이 있습니다.
어렵게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이 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되기에 사용자 측에도 작은 당근(상속세, 증여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금액을 상수로 계산하는 세금의 과세표준을 최저임금에 배수로 결정(소득세 등).
예)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최저구간 14,000,000원 이하 -> 14,000,000원 / 최저임금 10,000원 = 1,400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1,000,000,000원 초과 -> 1,000,000,000원 / 최저임금 10,000원 = 100,000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구간 500,000,000원 이하 -> 500,000,000원 / 최저임금 10,000원 = 50,000
증여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3,000,000,000원 초과 -> 3,000,000,000원 / 최저임금 10,000원 = 300,000
-> 최저임금이 11,000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최저구간 11,000원 * 1,400 -> 15,400,000원 이하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11,000원 * 100,000 -> 1,100,000,000원 초과
증여세 과세표준 최저구간 11,000원 * 5,000 -> 550,000,000원 이하
증여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11,000원 * 300,000 -> 3,300,000,000원 초과
효과
- 물가 인상분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과세표준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용자 측에서 주로 납부하는 증여세, 상속세 등에도 반영되어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들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2. 경제 사범의 형량 계산을 범죄 피해금액을 최저임금으로 나눠서 선고(최초 범죄수익 일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피해자는 사기 피해로 가정이 파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의 형량은 종잇장 같음.
피해금액 크면 그만큼 파괴된 가정의 수도 많을 가능성이 높음.
예) 최저임금 10,000원 * 24시간(하루를 기준) = 240,000원/일.
- 피해금액 합계 100,000원 -> 100,000원 / 240,000원 = 1일(소수점이하 올림 <- 금액이 작어도 처벌되어야 함).
- 피해금액 합계 50,000,000원 -> 50,000,000원 / 240,000원 = 209일(약 7개월).
- 피해금액 합계 100,000,000원 -> 100,000,000원 / 240,000원 = 417일(약 1년2개월).
- 피해금액 합계 500,000,000원 -> 500,000,000원 / 240,000원 = 2084일(약 5년8개월).
- 피해금액 합계 1,000,000,000원 -> 1,000,000,000원 / 240,000원 = 4167일(약 11년5개월).
매년 어렵게 합의(?)하여 결정된 최저임금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평상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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