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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여성가족부에서 경찰청 직속 체계로 전환 제안 – 효율성, 책임성,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고지제도 역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 재범 방지, 지역사회 안전 확보,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1) 주관 부처의 적절성 문제 성범죄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며, 피해자의 다수는 여성과 아동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을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여성가족부'가 주관한다는 구조 자체가 성범죄를 성별 갈등 문제로 축소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 성범죄 대응을 ‘성별 이슈’로 오인하게 만드는 구조 - 성 대립적 시각 유발 가능성 및 제도적 신뢰 저하 특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개편된다 하더라도, 범죄 관련 정보 공개라는 본질적 사안은 치안기관의 고유 기능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2) 비효율적 이중 구조 성범죄자 관련 정보는 최초 수집과 판결 이력, 거주지 확인, 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경찰청 또는 법무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이 정보들을 이관받아 별도로 운영 및 가공하고 있어 중복 행정과 불필요한 정보 회람이 발생합니다. - 경찰청 → 여성가족부 → 시민 이라는 비효율적 전달 구조 - 정보 보안과 사생활 보호에 있어서 불필요한 추가 노출 경로 생성 - 예산의 중복 집행 및 외부 시스템 유지 비용 증가 (3) 보안 및 기술 운영 역량 분산 해당 시스템은 IT 인프라와 보안 역량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IT 인력이나 정보보안 전문 조직을 상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 운영은 대부분 외부 업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수사부 등 정보보안 인프라와 실무 인력이 내재화되어 있는 조직으로, 관련 정보를 직접 관리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 경찰청은 수사, 관리, 추적 등 전주기적 데이터 운용 경험 보유 - 외주 의존보다는 직접 관할을 통한 데이터 주권 확보가 필요 (4) 국제적 관행과의 불일치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는 각 주정부 및 경찰(셰리프국 등)이 직접 관리합니다. 대표적인 Megan’s Law 시스템은 연방 법무부와 주 경찰기관이 운영하며, 별도의 '여성' 부처나 성평등 부서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는 범죄 정보를 정확하고 실용적으로 운영하는 국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이에 다음과 같은 구조 개편을 제안합니다. 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 주관 부처 변경 현행: 여성가족부 → 개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전담 팀 신설 ② 시스템 명칭 및 접근성 유지 기존 ‘성범죄자 알림e’라는 브랜드는 유지하되,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통합 포털 내 이관 ③ 정보 처리 및 관리 책임 단일화 정보 수집, 판단, 공개, 정정, 이의제기, 기술 운영을 모두 경찰청 산하에서 단일화 IT 시스템은 경찰청 소속 디지털정보팀과 민간 업체가 협업해 운영 정보보안, 위기대응, 접속이력 관리 등 강화 조치 병행 ④ 법령 개정 제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신상정보 공개 주관 부처를 명확히 경찰청으로 명시 여성가족부는 정책적 자문 또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에 국한 4. 기대 효과 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 수집부터 공개까지의 흐름 간소화 - 국민 신뢰 확보: 성별 논란 없는 중립적 기관 운영 - 보안 강화: 정보 유출 가능성 감소, 관리 책임 단일화 - 예산 절감: 외주 운영 축소 및 중복 행정 제거 국제 기준 부합: 미국 등 선진국형 시스템과 유사한 관리 방식 확립 5. 결론 성범죄자 정보 공개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 치안의 핵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범죄를 직접 다루는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기술적·정책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여성가족부 또는 성평등부는 피해자 보호, 상담, 회복지원 등의 영역에 집중함으로써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범죄자 정보 공개라는 고도의 정보보안과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은 전문기관인 경찰청이 책임지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제도 유지가 아니라, 정보 보호와 국민의 신뢰, 범죄 대응의 실효성까지 고려한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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