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존엄사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하고 심도있는 입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의사조력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4년 7월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사 2인 이상의 단계적 검증 체계와 독립기구, 담당의사에 대한 형법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공청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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