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제도』의 법제화 및 정책 도입 요청

1. 정책 제안 개요 존엄사는 말기 질환 등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 고통을 줄이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의료적 개입 또는 중단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통해 ‘연명의료 중단’은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생의 마지막을 설계하는 ‘적극적 존엄사(Assisted Dying)’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입법 및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정책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사회의 도래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치매, 루게릭병, 말기암, 심부전 등 회복 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삶의 끝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존엄한 죽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 이상이 존엄사 선택권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생명 연장보다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적 흐름과의 격차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존엄사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생명 존중과 자기결정권이라는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정책 제안 내용 1. 「존엄사 기본법」 제정 검토 • 말기환자 또는 회복 불가능한 중증 질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보장 • 의사 2인 이상의 진단, 정신건강 전문의의 판단, 가족 동의 등 다단계 검증 체계 도입 • 무연고자·장애인·정신질환자 보호 장치 마련 2. 윤리심사위원회 또는 독립 기구 설립 • 남용 및 사회적 악용 방지를 위한 독립 기관 설치 • 존엄사 신청 심사 및 사후 관리 역할 수행 3. 의료진 보호 장치 마련 • 담당 의료진이 환자의 존엄사 결정에 따른 행위에 대해 형사적·민사적 책임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 마련 4. 국민토론회 및 공청회 실시 • 제도 도입 전 광범위한 국민 여론 수렴 • 윤리적, 종교적, 문화적 논의와 조율 병행 4. 기대 효과 •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존엄권 실현 •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 완화 • 삶의 질 중심의 돌봄 문화 확산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생명윤리 정책 확립 5. 마무리 말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삶의 끝’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평온한 작별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인간 존중의 정치’, ‘약자의 권리’**는 바로 이러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요청을 검토하여,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생명 윤리국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존엄사 제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며,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와 충분하고 심도있는 입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 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의사조력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4년 7월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제안하신 의사 2인 이상의 단계적 검증 체계와 독립기구, 담당의사에 대한 형법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제정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법률안 논의과정에서 공청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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