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등학교 정치와법 교육 의무화 제안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정치와 법 과목이 일부 학생만 선택적으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은 성인이 되기 전 정치와 법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학교와 고등학교 통합사회 과목에서 일부 기초 개념을 배우지만, 이는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적 지식을 익히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안에 결선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정치와 법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은 결선투표제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어렵게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정보를 접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올바르게 정치에 참여하고 법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와 법 과목은 한국사처럼 수능 필수 과목이자 고등학교 공통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심도 있는 교육을 받고,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법·정치 관련 교육 내용은 초·중학교 사회 교과, 고등학교 공통과목(통합사회1,2) 및 선택과목(정치, 법과 사회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교과목의 공통 필수 지정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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