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공기업) 직원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이직할 경우(특히 경력직)
이직하려는 직원이 현재 소속된 기관에서 이직을 막는 사례를 경험하였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직 희망 직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면접 시험 직전에 채용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악의적인 루머(사진, 영상 포함)를 유포하거나
현재 소속기관이 이직 희망 직원을 계속 데리고 사용해야한다며
취업을 방해하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으로는 '업무방해'죄 로 처벌하는 것 외에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취업방해'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
(근로기준법 제40조)
통신이나 문자기록이 남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직접 채용기관을 찾아가서, 채용관계자를 만나서
악의적인 취업방해를 하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법을 피해가는 이런 괴롭힘에 대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령 및 정책 신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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