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귀하의 제안은 초중고 교육과정에 건강한 표현 토론법을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토론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초중고 교육과정의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교육 내용의 필수 지정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제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안정적 관리·운영과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하여 정보보호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 및 일반성인(학부모, 직장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악성댓글, 혐오표현 등 디지털 역기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응방법을 안내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안, 영상, 가이드북 등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디지털윤리 누리집 (디지털윤리.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윤리 대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디지털윤리 주간’을 지정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한 인식제고 및 교육콘텐츠를 발굴·시상하는 등 모두가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폭력 등에 대응하여, ①플랫폼 사업자가 불법‧유해정보 등 ‘서비스 오용자’에 대한 신고절차,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② ‘모욕’을 권리침해 정보에 추가하고, 게시글의 삭제·임시조치, 디지털 윤리교육 및 상담·피해구제 지원 등 관련 제도 개선 전반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전한 방송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고견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상기 활동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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