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의심만으로 4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하거나, 130곳 이상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비해 본인이 제보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관련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단 1번의 압수수색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사건이 중지되고 해당 기업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실제 사건을 토대로 본인이 공익제보 후 부실수사 그리고 역고소 피해를 입은 후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사법기관의 부실 운영 및 법의 사각지대 등 심각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일한 사건과 문제가 재발할 여지가 있음을 알게되어 이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Ⅰ. 개요
공익제보자는 국가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용기를 내는 존재이지만, 제도적 보호는 미비하며 제보자 본인이 오히려 해고, 고소, 수사 대상, 생활고에 시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고의적 정부과제 부정수급 기업은 형식적 조사, 일부 환수, 솜방망이 제재로 사실상 보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Ⅱ. 실제 사건 목록 및 번호
1. 정부 R&D 과제 부정수급 사건 (D사)
1) 권익위 제보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
- 2020복지646호
- 2020복지696호
- 2022복지268호
2) 경찰청 수사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평택경찰서 2021-2522 접수
- 사건번호 2021-7300 (보조금관리법 위반)
- 사건번호 2022-22509 (보조금관리법 위반)
3) 검찰청 수사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20646 (횡령)
- 2021시정제17 (보조금관리법 위반)
2. D사 탈세 및 사문서 위조 제보
1) 권익위 신고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
- 신청번호 1AA-2010-0269515
2) 국세청 신고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
- 접수번호 202010-125J-016
3. 공익제보자에 대한 역고소 및 압수수색 사건
1) 경찰청 고소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건접수 2020-000923 (D사 불법 자료 퇴사 이후 삭제, 폐기, 반납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배임)
- 2020년 11월 4일 공익제보자 대상 압수수색
2) 검찰청 수사 사건번호 및 접수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1형제7844 (D사 불법 자료 퇴사 이후 삭제, 폐기, 반납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배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27769 (D사 불법 자료 퇴사 이후 삭제, 폐기, 반납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3형제748 (D사 불법 자료 퇴사 이후 삭제, 폐기, 반납 등을 하지 않은 업무상배임)
Ⅲ. 문제 요약
1. 실태 보고
1) 공익제보자 피해
- 고의적 부정수급을 제보했으나, 오히려 역고소 및 압수수색 대상 전환
- 변호사 비용, 이사비용 등 개인적 손해 발생
- 권익위 및 경찰·검찰 모두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회신하지 않음
(수 차례 문의 요청을 통해 겨우 회신 받을 수 있거나, 상세 결과 비공개)
2) 수사기관 대응
- 압수수색 미실시, 참고인 출석조차 강제하지 않음
- 증거와 증인이 있고, 정부 관할 기관에서 환수 조치 및 정부과제 연구비 지원 사업 참여 제한까지 하였는데 경찰, 검찰 무혐의 처분
- 피고소인 도피·해외체류 시 출국금지조치 및 없이 수사 중지
3) 부정수급 제재 수준
- 전액 환수 없이 일부만 환수, 과제 정지 단 3.5년
- 형사 기소 거의 없음, 국고보조금법 공소시효(7년) 도래 전 조사 자체 포기
4) 탈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제재 수준
- 국세청 탈세 제보 후 역고소 및 협박에 대한 이사 등 피해 비용 구조금 신청을 위해서 결과가 있어야 하나, 국세청 규정으로 인하여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공개 불가, 보호 및 구조금 청구 불가 시스템
- 고용노동부 근로계약서 미작성·퇴직자 출퇴근 기록 조작 및 폐기 등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시 사업장 의무이행 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근로감독관 조사 미실시 및 미조치
Ⅳ. 정책 개선 제안
1. 개선 제안
1) 공익제보자 보호
- 역고소 불가 또는 역고소 시 국가 차원의 법률 선지원, 경제적 지원
- 비밀유지서약서 조항이 공익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
2) 부정수급 처벌 강화
- 계획적, 고의적 부정수급 적발 시 최소 전액 환수 및 최대 징벌적 환수 제도 도입 (2~3배)
3) 조사 절차 개선
- 제보 내용 신빙성 인정 시 즉시 강제수사 및 압수수색 실시
- 계열사·명의위장 통한 회피 시 실소유주 추적 수사 의무화
4) 수사기관 감시체계 및 상벌체계 개선
- 사건 진행상황 공시 의무화, 경찰, 검찰의 무대응 시 권익위 자동통보 및 고의적 무대응 시 관련자 징계 또는 처벌 시스템 구축
- 권익위, 경찰, 검찰의 적극적 수사 및 부실 수사 평가와 처벌 결과 평가에 따라 상벌 제도 도입
Ⅴ. 결론
위와 같이 실제 사건번호가 존재하고, 문서상 증거도 확보된 명백한 고의적, 계획적 부정수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만 압수수색을 당하고 형사 고소 대상이 되었으며, 기업은 형사처벌 전혀 없이 일부 금액만 환수 조치 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정의사회와 청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님께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 부정수급에 대한 무관용 형사처벌 및 무관용 전액 환수 제도화
- 권익위, 경찰, 검찰의 실효성 있는 연계 조사 시스템 구축, 적극적 수사 및 부실 수사 평가 처벌 결과 평가에 따라 상벌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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