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회초년생 국민연금 가입독려 정책제안

◈ 정책요지 최초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그외 최초가입 대상인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포함)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정부정책으로 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실제사례 저는 대학교를 입학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지난해 대학교를 입학한 자녀가 조금이나마 사회를 경험하고, 학비를 벌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다수 구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단기간 또는 일용직 근무가 전부이고, 주휴수당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월8일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취업자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국민연금 가입 대상 안내문을 받게 되었고,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 본 바, 단기간 및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연금공단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공단 문의 결과 안내된 정보와는 다르게 모든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이고, 1개월 이상 근로,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사업장이 부담하는 가입기준이므로 근로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극단적 질문으로, “그럼 근로자는 1원이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9%의 국민연금을 내어야 하나요?” 질문하자, “그렇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좀 더 심도있게 확인해 보니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대상 기준이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이 맞고, 근로자는 이러한 가입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정책의 미비점 국민연금 납부비율인 9%를 100만 원의 소득으로 산출해 보면, 9만 원의 연금액이 산출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4.5%(45,000원), 사업자 4.5%(45,000원)를 각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나, 근로자 가입기준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가입대상자이고, 사업자에 대하여만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4.5%의 부담을 가지도록 현행 제도는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사업자에게 그 제도를 악용하게 되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사례로 월8일 이상 월6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자는 위 가입기준을 넘기지 않도록 근로신고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업자에게 성실신고를 요청하는 경우 단기 또는 일용근로자는 즉시 해고를 당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불공정한 기준을 제시하므로 저소득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단기간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사업자 부담비율 4.5%까지 부담하게 하는 심각한 정책적 모순이 있습니다. ◈ 현재 정책에 대한 보완제도의 운영 현 정책의 모순과 미비점으로 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저소득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보완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지원대상자가 ①기존 납부 이력이 있는자, ② 27세 이상인 자, ③ 혼인관계가 있는 조 소득자 등이 납부예외 였다가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본 제안서와 같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없는 사회초년생에게는 보완제도의 혜택이 없는 실정입니다. ◈ 사회초년생을 위한 정책제안의 내용 심각한 경제어려움으로 자영업자의 피해도 상당하여 현재 정책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일응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의 보험료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기준이 제한적용되고 있어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려고 하는 성실한 사회초년생에게는 그 혜택이 전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책제안의 내용과 같이 ‘저소득보험료지원 사업’의 가입대상자를 확대운영하게 되는 경우 ① 사회초년생의 국민연금 가입증가 효과, ② 자진신고를 통한 국민연금 적대감 해소(현재는 직권가입으로 강제하고 있음), ③ 이미 보험료지원 사업이 운영 중에 있어 추가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적다는 등의 정책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가입혜택을 국가가 보전해 준다는 공약 등은 청년정책으로서의 효과는 물론이고 사업자에게도 가입기준 부담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정책적 효과가 있어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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