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담 신청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히 면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이 상 현 680718-*******, 010 5447 8648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거주.
2015. 6. 9. =>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살해당했고 장기마저 강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간 함구하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장기적출 강탈”혐의를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고, 그 희망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사망 이후 새롭게 알게 된 네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1. 사고추정시간 : 2014.8.13. 21:25분경!(효성지구대 김광식 경위 확인 => 119구급대원 활동일지에서 확인됨)
2. Alert => 의식상태 명료! 어머님 사망 8일 뒤, 사고이후 20분 뒤 각 119구급대원 활동일지와 한람병원 응급센타 기록지에 의식상태 분류 란에(A, V, P, U) 각 Alert 에 표기가 되어있고 엇비슷한 상황으로 작성됨 확인.(119 활동일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환자 증상 20여 항목 중 그 밖의 통증, 그 밖의 출혈 단 2곳에만 표기 되어있음 확인! 정신도 정상, 사지 몸도 정상, 단지 보닛(본네트) 아래로 넘어지며 뒷통수 쪽에서 출혈 상태. 이마저도 119구급대원들의 응급조치로 10여분 뒤 정상기록 됨 확인? => 고령으로 인한 급격한 상황이 왔을 수도 있었겠지! => 에이 설마 의사가 멀쩡한 사람을 일부러 잡아 죽이기야 했겠어? 일부러 잡아 죽였으면 장기라도 빼돌렸을 텐데! 이럴 수는 없잖은가? 하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3. 가해운전자 운전 중 핸드폰 통화 2014.8.13. 21:20:20~21:28:52, 8분 32초간 통화 사실 확인!(1심 형사재판 중 3개월 뒤 확인됨. 이때부터 내가 이 사실을 왜? 이재야 알아야 하지? 하며 반신반의 하던 것이 증폭되어 이후 국과수 포렌식 조사필요성 제기 후 2심 방지형 검사에 의해 상고신청도 묵살 당할 때까지 국과수 감정결과서 등 재판장 권한으로 받아 볼 수 없었음)
4. “20초짜리 사고영상의 출처기록 2014.8.14. 03:28” =>
어머님 사망 10개월 뒤(상고신청 묵살 2달 뒤), 2015. 6. 9. 국과수 감정 결과서와 20초짜리 사고영상을 담은 CD 1장을 받아보고 집에서 확인한 사고영상의 출처 기록 “2014.8.14. 03:28“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의사, 경찰, 판.검사들에게 철저히 속았음을 비로소 알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하여 어머님이 살해당했고 장기마저 강탈당하였다는 사실까지!
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20초짜리 사고영상 2014.8.14. 03:28“은?
첫째, 조작(악마의 편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앞서 얘기했듯 가해운전자의 운전 중 핸드폰 통화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20초짜리 영상에 상대방과 통화하는 대화 소리가 있었어야 하는데? 조용한 음악소리만 흘러나오며 끝납니다.
이 부분이 조작된 것입니다.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규정에서 정한 동일성, 무결성의 원칙을 무참히 짓밟은 것 뿐 아니라,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한다, 증거란? 제3자 누가 보아도 합리적 의심의 정도가 없어야 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을 철저히 무시한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조작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계양경찰서 황대범 경사란 점입니다.
(03:28 이후, 불과 33분전인 02:55분경 어머님 사망 후 슬픔과 아픔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유족 측에 연락하여 조서작성을 이유로 불러, 17분 뒤 03:45분경 교통조사계 문턱에 들어선 시간이며 대략 04~05시 까지 조서작성을 완료했으며, 20초짜리 사고영상을 이때 처음 보았기에 유족측은 경찰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3개월 뒤 가해운전자의 핸드폰통화기록이 나오기 전까지)
셋째, 위의 이런 사실 자체로도 큰일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시간이 조작 완료형! 시간이란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작점도 있기 마련!
(그래서 가해운전자의 핸드폰통화기록을 확인할 목적으로 형사재판 기록을 복사하여 가져온 서류를 다시 뒤져서, 핸드폰통화기록이 언제부터 삭제되었는지를 찾아보니 제 기억이 맞았습니다. 어머님 사망 4시간 전인 가해운전자 최초 진술조서 작성 기록 도착 22:05분경, 조사시작 및 종료시간 22:40~23:00경, 조서열람 시작 및 종료시간 23:00~23:03경. => 이 진술조서에서부터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4시간 전부터라,,, 나는 내 어머님 사망 시간 02:55분경(내 친형 수술동의서 싸인 시간 23:50)보다 단1초, 단1분이라도 앞선 시간에 이런 헛짓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그러므로 이놈들이 살인 및 장기적출 강탈할 목적으로 천인공노할 범죄를 벌인 범인인 것을 알게 된 10년 전 오늘인 것입니다.
계양경찰서 황대범 경사! 이놈은 모든 수식어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망을 봤구나(한림병원 허준석 의사로 하여금. 지시, 관리, 감독)
4시간 전부터 내 어머님이 수술 중 죽을 줄을! 미리 알고 있었구나! 등.
넷째, 현 시대에 삼척동자도 이렇게 하면 잘못 된 거야! 알았지? 하면,,, 응! 하고 알아들을 시대라는 겁니다.
(강경표 판사를 위시하여 1,2심 재판부 판.검사들도 가해운전자의 핸드폰통화기록이 나왔을 때부터 “증거가 잘못됐다”는 것을! 위의 셋째 유족 측의 국과수 포렌식 필요 요청조차 불필요 하다는 것을! 03:28의 기록을 보고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살인) 한눈에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족 측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진실을 알리기는커녕 이들 또한 국과수 포렌식 검사의 시간 제약을 핑계로 하여 사실을 은폐, 왜곡하여 위 범죄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 또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난(가해자) 전방주시의무 태만 만, 넌(피해자) 무조건 무단횡단”이란 프레임으로 판결문에 똑같이 잘못된 주홍글씨를 새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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