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현행 「건축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사의 감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종별 공사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감리의 책임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비상주 감리제도의 운용 현실과 명백히 괴리되며, 감리 건축사에게 직접 통제 권한 없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건설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전문 법령에서 이미 현장 안전관리 및 공종별 시공 관리는 시공자 또는 기술인의 책임으로 명시되어 있어 중복적이며 불합리한 책임 구조를 초래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법령상 규정 (예시)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건축사의 감리업무는 공정관리, 품질관리, 공종관리,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건축사법 제20조 제1항: “건축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의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실무 현실
비상주 감리의 경우, 감리자는 통상 주 1~2회 현장 방문, 일부 경우는 공정별 특정 시점 감리에 한정.
공종별 작업은 일일 단위로 변화하며, 실시간 공정과 안전에 대한 개입 및 지시권한이 없음.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책임은 건설기술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등에서 시공사 및 현장대리인에게 있음.
감리자는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이나 실질적 개입은 불가능한 상태로, 법적·형사적 책임만 과잉 부과됨.
3. 제안 내용
■ 법령상 감리 범위 조정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내 “공종관리 및 안전관리” 문구 삭제 또는 조정
“공종별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는 시공자가 책임지며, 감리자는 설계도서와 법령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감리한다”는 책임 범위 명시 조항 추가.
비상주 감리와 상주 감리의 감리범위 분리 규정 신설
비상주 감리자의 책임은 “설계도서의 이행여부 확인 및 법령 위반 사항의 지적”으로 한정.
안전관리 및 일일 공정관리는 시공자 및 해당 기술인의 책임임을 명문화.
건설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의 역할 분리 명문화
중복 규정 방지를 위해 건축사법상 안전관리 관련 조항 삭제 또는 하위 법령에서 타법 우선 적용 조항 삽입.
4.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책임 명확화 감리자의 실질적 통제 가능 영역만 책임화하여 불합리한 법적 리스크 해소
제도 신뢰성 향상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일치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수용성 제고
중복규정 정비 건설안전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의 충돌 해소 및 행정 간소화
설계·감리 전문성 강화 건축사는 설계도서와 법령 준수 여부 감리에 집중 → 감리 전문성 회복
5. 비교표: 현행 vs 개선안
구분 현행 제도 개선 제안
감리자의 안전관리 책임 법령상 포함, 실질적 권한 없음 책임 제외 또는 법령 위반 여부 지적으로 한정
공종관리 책임 공사 전체 공정 흐름까지 포함 설계도서 일치 여부 중심 확인
책임주체 감리자와 시공자 혼재 시공자(시행·안전), 감리자(이행 확인)로 명확화
규정 일관성 건축사법과 건설안전법 등 중복 타 법 우선 원칙 도입으로 일관성 확보
6. 제도 시행 방안
단계 주요 내용
1단계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중심 실태조사 및 감리행위 범위 검토
2단계 건축사법 시행령 및 감리업무 세부기준 개정안 마련
3단계 감리자 대상 책무 명확화 교육 및 안전관리 책임 전가 금지 지침 발행
4단계 건설안전 관련 타 법령과 연계하여 시행령 공동조정 회의 추진
7. 결론
비상주 감리 건축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현재 법령은 감리제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질적 통제권한이 없는 감리자에게 공종관리,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 모순이며, 직접 당사자인 시공자 중심의 책임 구조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본 제안은 감리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법적 책임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감리제도의 정상화 및 건설안전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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