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제조 특히 자동차관련 중소기업의 경우 양산시점에 단가 결정시 양산년도 대기업이 정해 놓은 임율로 단가결정을 합니다. 23년도 양산제품은 23년도 임율로 단가 결정 후 양산 지속시 해마다 최저임금은 상승되나, 양산가 임율은 고정이 되어 해가 갈수록 중소기업은 임가공비의 적자가 발생합니다. 과거 원재료의 경우 국회에서 원재료가 변동에 대해 중소기업에 반영키로 하여 이 부분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제조 업체는 대부분 임가공형태가 많습니다.(제조에 들어가는 부품 유상사급으로 운영) 임율이 중소기업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 원소재 연동 처럼 임율도 해마다 올라가는 부분이 제품가에 연동되어 인상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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