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배제에 대한 규탄문 수신: 국립중앙의료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가해부처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 귀하) 발신: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 과 피해자 단체 일시: 2025년 7월 8일 제목: 제10회 가습기살균제 심포지엄의 피해자와 유가족 배제에 대한 강력한 규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수많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삶을 파괴한 국가적 재난범죄 전국민 대참사이며 비극입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진상규명과 정당한 배보상 및 지원을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피해자들 과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4일 개최된 제10회 국립중앙의료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심포지엄이 "모두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들의 예측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이 참사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유가족을 철저히 배제한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심포지엄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의 건강영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해자들 과 유가족들의 생생한 경험과 요구가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단 한 차례도 반영하지 않은 채, 전문가와 관료들만의 논의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함께"라는 주제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한 채 공허한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의 구제 원칙(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태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포지엄 참여 보장: 향후 모든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공식 행사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발표 및 토론 참여 기회를 명시적으로 보장할 것. 정책 결정 과정에 피해자 포함: 국회, 가해부처 환경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피해구제 정책 및 연구 설계의 핵심 주체로 포함시켜 실질적인 의견 반영 체계를 구축 무조건 반영 할 것.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번 심포지엄의 피해자 배제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가해부처 환경부는 공식 사과하고,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국회 환노위의 감독 강화: 환노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기관의 피해자 배제 행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자 중심의 정책이 이행되도록 감독할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재난 범죄 참사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입니다. 14년간 변함없이 이어져 온 피해자 외면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가해부처 환경부, 그리고 환노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절박한 외침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피해자와 유가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답변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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