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적 존재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금인 연금을 수령할 자격도 공적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내란죄, 외환죄, 국고 횡령, 성범죄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가 형 집행 이후 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크게 어긋난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중에만 연금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어, 형 종료 후 연금이 다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공무원연금법 제65조는 ‘형 집행 중’인 경우 연금 정지를 허용하나,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면 연금 수급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해악을 끼친 전직 고위공직자들도 연금을 계속 수령하고 있다. 대통령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형 확정 시 예우와 연금이 모두 박탈되지만,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일반 공무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는 공직의 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3. 정책 제안 내용
첫째,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 여부와 무관하게 연금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특히 내란, 외환, 국가보안법 위반, 국고 손실, 성폭력 등 헌정질서 및 공공질서를 훼손한 범죄는 반드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공직범죄 연금박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가 해당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연금을 영구 박탈하도록 한다. 해당 법안은 형 확정 시점부터 연금 수급권을 자동으로 소멸시키고, 형의 종료와 무관하게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연금 제한 조항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 시행 이후 확정된 형'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위헌 소지를 방지한다.
4. 대통령령을 통한 보완 방안
헌법 제75조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유형”이라는 위임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는 문구를 삽입하면,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 유형과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등 인사행정 관련 시행령을 활용하여 범죄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제한, 명예퇴직 불허, 연금 감액 등 간접적인 제한조치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자의 정보가 연금공단에 통보되도록 대통령령에서 행정 절차를 마련하면, 연금 지급 여부를 공단이 사전에 심사할 수 있다.
5.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직자 윤리와 책임이 강화되며, 부도덕한 공직자에게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정의로운 연금 제도 구현을 통해 국민의 세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며, 공공부문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형 종료 후 연금 재개라는 기존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국가 제도의 형평성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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