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검정고무신법” 제정을 통해 창작자를 악덕 출판사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자유롭게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한 시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검정고무신'의 공동 작가였던 고 이우영 작가님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배경에 있었던 출판사와의 불공정한 계약 문제는 단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우영 작가님의 극단적인 선택은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인 2023년 3월에 발생했으며, 당시 많은 시민들이 슬퍼하고 분노하며 창작자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근간인 창작자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우영 작가님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작가들이 부당한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품이 방송되고, 캐릭터 상품으로 팔리고, 2차 콘텐츠로 확장되는 동안에도 정작 창작자는 수익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일부 작가는 수년 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저작료만을 받아왔으며, 계약 당시 법률 지원 없이 체결된 불공정한 계약서로 인해 지금까지도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안및 요구 사항: 1. 출판사 및 콘텐츠 유통사의 불공정 계약 관행 전수조사 및 투명한 공개 유사 사례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계약 구조와 수익 분배 실태를 공개해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창작자 보호를 위한 ‘검정고무신법’ 제정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불공정 조항 금지 작가 대상 무료 법률 지원 체계 도입 3. 과거 미지급된 저작료에 대한 소급 배상 의무화 출판사 및 유통사는 과거의 부당한 수익에 대해 작가의 몫을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에는 법적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소급적용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창작자가 없으면 문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창작자들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과 제도로 창작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검정고무신법”은 단지 고인을 기리는 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수많은 창작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의이자,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부디 이 제안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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