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 피해자에게만 떠넘겨진 입증 책임의 대상과 범위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입증해야만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급발진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며, 일반 사용자가 정확한 기계적 결함을 규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09년 이후 수백 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20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및 언론 보도). 이는 소비자 보호가 강한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구조입니다." 📌 해외 사례 비교 - 미국 : 자동차 제조사에게 결함 발생 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을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하며, 소비자 보호 기관(NHTSA)이나 집단소송을 통해 제조사 책임을 적극 검토 - 유럽연합(EU) : 제조물 책임법(PL법)을 통해 일정한 결함 발생 시 제조사의 소명 책임이 작동 - 일본 : 정부 조사에 따라 제조사의 결함 책임을 빠르게 밝히는 구조가 마련 📌 제안 내용 - 입증 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대상과 범위 조정) -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제조사가 먼저 기술적 결함 여부를 소명하는 구조로 전환 - 급발진 사고 시 피해자가 아닌 제조사와 당국이 조사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제도 정비 - 국가기관의 직접 조사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찰·교통안전공단·국토부 등 협업하여 자동차 급발진 유사사례 전수조사 시스템 운영 - 사고 사례 축적을 통한 패턴 분석 및 위험 차량 선제적 리콜 - 현행 EDR·블랙박스 자료만으로는 급발진의 전자적 결함 여부를 충분히 규명할 수 없습니다(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EDR만으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제어장치의 내부 데이터와 통신 구조까지 분석해야 진정한 조사가 가능하다.”) 특히, 차량 내부의 센서 오류, ECU(전자제어장치)의 통신 지연, 펌웨어 오류 등은 EDR에 기록되지 않으며, 분석 권한도 대부분 제조사 측에 있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국과수 관계자 인터뷰 중(2021년): “급발진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기계는 멀쩡하고, 제어장치의 순간 오류는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 따라서 독립적인 사고 원인 규명 시스템과 EDR 기록 확장, 통합 조사기구 설립이 시급 📌 기대 효과 -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소비자 불신 해소 및 자동차 안전에 대한 신뢰 회복 - 선의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 구조 개선 - 장기적으로 제조사의 품질 관리 강화 및 자율적 안전조치 유도 📌 마무리 요청 이재명 정부가 내건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현실로 이어지기 위해, 이처럼 입증 책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책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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