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전면 및 1열유리는 법에정해진 틴팅정도가 정해져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극히 일부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비율을 높이는 원인이지만 제대로된 단속이 이루어지지않고 있습니다. 야간과 비오는날은 전면유리에 짙은틴팅을 한 차량들은 시아확보가 되지않아 상향등을 상시로 켜고다녀 타차량에 위협이 되고 사고발생 학률을 높입니다. 상시단속과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단속할수있지만 단속하는 검사소나 교통경찰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단속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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