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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및 호남지역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정책 제안서

1. [정책과제] ‘안전하지 않은’ 한빛1·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및 안전성 확보 ①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서류에 필수인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예비 문서인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서류 적합성에 문제없다며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사고관리계획서는 운영변경허가 첨부서류입니다. 첨부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허가검토는 이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②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원자력안전법에 도입된 ‘사고관리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를 설계변경이나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지 않고 사고관리계획서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법에서 도입한 중대사고 예방과 방재와 대피 등 사고대응, 피해보상과 복구를 대비한다는 취지와 달리 사고관리계획서를 통해 중대사고가 없도록 한다는 서류상 조치로 법적 의무를 완화하고 결과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문제와 허점이 많아 2019년 6월 21일 제출된 사고관리계획서를 5년째 심사 중이고 승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③ 한빛1·2호기는 웨스팅하우스사의 최소 50년 전의 설계입니다. 수명연장을 하려면 50년 전 설계기준이 아닌 최신기술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절차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만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하게 되어 있어 문제가 많습니다. 이마저도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지침(2018.12월)을 만들면서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중대사고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설계변경을 하도록 한 미국의 환경영향평가심사지침(뉴렉-1555)을 반영하지 않고 사고관리계획서로 떠넘기면서 그 의미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최신기술기준’은 핵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련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나 심사지침 등을 만들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 편의를 위한 기준으로 완화되거나 무력화되었고, 그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핵발전소 운영의 ‘안전’을 지켜줄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기존 핵발전소들이 중대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 후쿠시마 사고 이전에는 원자력안전법 체계에서 설계기준사고를 기준으로 중대사고를 제외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대사고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의 원전과 달리 인구밀집 지역에 건설·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영향 및 설계변경이 있어야 함에도 ‘사회적 영향 검토 없이 사고관리를 통해서 중대사고를 막겠다.’는 형태로 원자력안전법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40여 년 전 건설·운영허가 시의 설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안전보다는 원자력계가 원하는 최소비용을 들여 수명연장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명연장과 관련한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기술기준을 최신으로 고시개정을 하지 않아 구 기준을 사용하도록 용인한 문제와 승인도 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반영하게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④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 우선’ 정책으로 가동율이 80%까지 증가했으나 운영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기후재난’ 등 중대사고 대비 시설보강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사후처리 충당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빛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경제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수원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2. [정책과제] 한빛 부지 내 고준위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 1. 호남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존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추가 핵시설’을 만들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방식은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중단하고 재 논의해야 합니다. 2. 이처럼 한수원이 독단적으로 ‘추가 핵시설’을 추진하는 데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를 독립적 중앙행정기구가 아닌 일반 행정기구로 권한과 위상을 축소시킨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에 의해 공론화를 하였으나, 반민주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검토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한 첫 번째 안이 ‘독립적 중앙행정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윤석열 정권의 행정안전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론화 결과를 뒤집고 일반행정기구 위상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2의 5항 “⑤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위원회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방폐물 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축소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산업부에 종속시킨 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3. [정책과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1. 한빛핵발전소 1·2호기를 설계수명에 따라 운영 중단하고 송변전 시설을 활용할 경우 송변전소 문제로 제한한 호남지역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를 당장 재개할 수 있습니다. 안전이 염려되는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하고 신속히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을 요구합니다. 2. 2025년 5월 17일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핵발전 ‘0’ 국가가 되었습니다. 10년도 사용하지 못할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비용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전환 신속 추진 정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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