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전국에서 수많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합니다. 그중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밝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제조물책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조물의 하자여부를 제조업체에서 밝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만 운전자가 하자를 밝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도 제조회사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합니다. 특히 최근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건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제조물의 하나인데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마치 "신은 오류가 없다"는 말고 같아 보입니다.
또 한가지는 자동차를 만들때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고령운전자가 많아지는데 갑자스런 상황발생시 브레이크와 엑셀레이터를 혼동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당사자 뿐 아니라 국가에도 미치는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법으로 자동차회사에는 당장 비용이 늘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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