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50년 동안 개발독재 상징 'OO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폐지하자.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는 주민자치에 있습니다. 현재 광역지자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있지만 50년 동안 보이지 않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국 120 여군데 시군에 남아 있는 'OO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 '개발위원회 조례'가 얼마난 큰 폐해를 끼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을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각 시군에서 '개발위원회' 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마을기본법 제정과 더불어 마을기본법 부칙 또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위원회 조례' 또는 통합적으로 '주민자치조례'를 마을단위까지 적용되도록 만들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십시오. 특히, 농촌지역 'OO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는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읍면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는 내용으로 1972년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군이 많습니다. 시군 포함하여 전국 120 여 곳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남 고흥군 과역면 석촌 마을 자치위원장으로서 30년 이상 동안 이 개발위원회 조례 폐해로 인해 우리 마을에서는 그 동안 한 번도 주민이 손으로 이장을 뽑아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을에서는 지난 12월 마을 자치규약을 통과시키고 처음으로 이장을 주민의 손으로 뽑았습니다. 30년 이장과 개발위원간의 밀착 카르텔로 마을운영은 투명하지 못한 상태로 주민들은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군이 먼저 나서서 주민들의 자치를 돕는 구조가 아닙니다. 각 마을의 운영이 어떻게 되든지 겉으로 조용하면 문제 없는 마을로 여기는 풍조입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할 역량이 결여되어 있고 개발위원제도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할 때처럼 신작로, 지붕개량 하듯이 개발할 때도 아닙니다. 이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시대에 맞게 자치위원 제도를 정착시켜야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주권정부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꼭 이 개발위원제도를 폐지하고 각 마을별로 새로운 자치규약을 권장하여 주민 스스로 자치위원을 뽑아 서로 마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그 근저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개발위원회 제도'를 폐지토록 해 주십시오. * 고흥군수와 고흥군의회에 공문을 보내 이런 심각성을 전했지만 당장 겉으로 큰 문제가 없거나 민원이 없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과역면 석촌마을 자치위원장 올림 010 7266 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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