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면제 판정자에 대한 별도 심사기구 마련

소위 사회 지도층이란 자들이 온갖 편법으로 군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시 윤석열, 급성간염 주진우. 이명박 정부때 80프로 이상의 국무위원이 군면제를 받았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군면제 판정을 하는 경우, 배심원제 처럼 투표로 뽑힌 5명 이상의 배심원의 70프로 이상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즉 심사자가 군면제 판정을 한 경우, 판정을 한자가 배심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넣었으면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병무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군면제 판정자에 대한 별도 심사기구 마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은 군면제 판정을 하는 경우, 배심원제처럼 투표로 뽑힌 5명 이상 배심원의 70%이상 동의를 받아 판정하는 절차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병무청도 국민신뢰 제고 측면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병무청은 2002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등급판정 2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군면제(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대상으로 확인된 사람은 2심제 기관인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의뢰하여 한번 더 정밀하게 신체검사를 한 후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판정 과정에서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하거나, 이의신청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판정의 정확성과 병역면탈 예방을 위해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1차 심의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 심의과목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을 포함한 7명 이상의 심의위원이 전원합의로 신체등급을 결정하며,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차 심의를 개최하여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신체등급을 결정합니다. 특히 2차 심의에는 병역판정검사의사 외에도 군의관 또는 민간의사 및 의료직 등 의료분야 전문가가 참석하여 심의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 또한 각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도 지방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를 두어 병역면탈 의심자, 병역처분 변경자 등을 전원합의로 결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에는 병역판정관 및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의 내부위원을 비롯하여 의사‧간호사‧병리사 등 외부 전문가가 함께 심의하고 있습니다. 6. 이러한 병역판정 체계는 병역의무자의 권리 보호와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병역면제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7. 한편, 병역처분은 병역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성과 정확한 처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심의체계를 운영중인 상황에서 일반인의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제도는 공정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도입이 곤란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앞으로 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병역처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