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분헐연금 지급시기 제한 폐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6세 여성 입니다 1995년도에 혼인을하고 2023년도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생활 28년을 함께 하였습니다 당시 남편(58세)은 공무원 이었고 저는 식당(임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하고 몇달뒤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바로 연금이 나오던데.. 상대방인 저는 65세부터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푼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되어서 되물었습니다 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다고 연금공단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허탈하고 말이 막히더군요 저는 65세 되는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하는지... 그나마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또다른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직장 그만둔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연금 나오는 돈이 많으니 놀고 먹고만 삽니다 저는 아직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아파도 실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하니.... 퇴직연금이 개시될때 분할연금이 함께 지급 되었다면 삶이 팍팍하지는 않을텐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56세인 저는연금을 받을려면 아직도 9년이나 기달려야 합니다 연금에 대해서 타당성이 너무 맞지 않아 연금개정을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려 봅니다 법이 무조건 65세부터 받는것이 아니라 상대방 퇴직연금 개시될때 분할연금이 함께 지급되도록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개정이 이젠 70세부터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럼 저는 70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인지요?? 정말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연금 개정이 바뀌기를 간절히 간곡하게 바랍니다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받는다는 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퇴직연금 개시될때 분할연금이 함께 지급되도록 제도 개정을 간곡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소급해 달라는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법이 바뀌어 받을수 있기를 간절히 두손모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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