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적 해석과 판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억울하게 ‘폭행죄’나 ‘과잉방위’로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침입자, 폭행자, 위협자가 먼저 공격했음에도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처벌받는 일
가족이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가 쌍방폭행, 상해죄로 인정되는 현실
특히 가정에 침입한 도둑, 스토킹, 폭력배 등에 대해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한 법제도
현행 정당방위법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과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처럼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정당방위 범위 확대 법안 추진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한 경우,
상대가 도망가거나 제압되기 전까지 방어권을 인정
침입자(강도, 도둑, 스토커)가 가정이나 사유지에 들어왔을 경우,
피해자가 적극 제압하거나 반격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
‘사랑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정당방위’ 인정
가족, 연인, 자녀 등 주변인의 생명·신체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제3자의 정당방위 행위도 폭넓게 인정
정당방위 면책범위 명확화
경찰·검찰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 면책 사유 및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국민 정당방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국민이 정당방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상황별 예시, 매뉴얼 등을 배포
정책 효과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 방지
범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범죄자들이 공격 시 위험을 인식하게 됨)
국민의 생명권과 자기방어권 실질 보장
경찰 도착 전까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 회복
마무리 요청
국민은 누구나 스스로와 가족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좁은 정당방위 인정 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명권·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정당방위권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꼭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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